상법 제311조 (발기인의 보고)

공식 조문
시행 · 2026-09-10공포 · 2025-09-09법률소관 · 법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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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발기인은 회사의 창립에 관한 사항을 서면에 의하여 창립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발기인은 회사의 창립에 관한 사항을 서면에 의하여 창립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전항의 보고서에는 다음의 사항을 명확히 기재하여야 한다.
1.주식인수와 납입에 관한 제반상황
2.제290조에 게기한 사항에 관한 실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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