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제311조 (발기인의 보고)

공식 조문
시행 · 2026-07-23공포 · 2025-07-22법률

이 법령의 자료

조문 요약

발기인은 회사의 창립에 관한 사항을 서면에 의하여 창립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전항의 보고서에는 다음의 사항을 명확히 기재하여야 한다.
발기인의 보고발기인주식인수와창립총회제반상황보고서명확히게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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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발기인은 회사의 창립에 관한 사항을 서면에 의하여 창립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전항의 보고서에는 다음의 사항을 명확히 기재하여야 한다.
1.주식인수와 납입에 관한 제반상황
2.제290조에 게기한 사항에 관한 실태

2. 조문 관계도

상법 제311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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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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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상법 제311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발기인은 회사의 창립에 관한 사항을 서면에 의하여 창립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전항의 보고서에는 다음의 사항을 명확히 기재하여야 한다.

상법 제3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23 시행된 상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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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