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63조 삭제 <2011.4.14>
대문›법률·조문›상법›제463조 상법 제463조 공식 조문시행 · 2026-07-23공포 · 2025-07-22법률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자료이 법령의 정의 용어이 법령의 시행일·개정 이력전체 법령 용어 사전 조문 원문개정 이력공식 원문 1. 공식 조문 원문 제463조 삭제 <2011.4.14>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800개 펼치기 조문 목차 · 800개제1조 · 상사적용법규제10조 · 지배인의 선임제100조 · 보수청구권제101조 · 의의제102조 · 위탁매매인의 지위제103조 · 위탁물의 귀속제104조 · 통지의무, 계산서제출의무제105조 · 위탁매매인의 이행담보책임제106조 · 지정가액준수의무제107조 · 위탁매매인의 개입권제108조 · 위탁물의 훼손, 하자 등의 효과제109조 · 매수물의 공탁, 경매권제11조 · 지배인의 대리권제110조 · 매수위탁자가 상인인 경우제111조 · 준용규정제112조 · 위임에 관한 규정의 적용제113조 · 준위탁매매인제114조 · 의의제115조 · 손해배상책임제116조 · 개입권제117조 · 중간운송주선인의 대위제118조 · 운송인의 권리의 취득제119조 · 보수청구권제12조 · 공동지배인제120조 · 유치권제121조 · 운송주선인의 책임의 시효제122조 · 운송주선인의 채권의 시효제123조 · 준용규정제124조 · 동전제125조 · 의의제126조 · 화물명세서제127조 · 화물명세서의 허위기재에 대한 책임제128조 · 화물상환증의 발행제129조 · 화물상환증의 상환증권성제13조 · 지배인의 등기제130조 · 화물상환증의 당연한 지시증권성제131조 · 화물상환증 기재의 효력제132조 · 화물상환증의 처분증권성제133조 · 화물상환증교부의 물권적 효력제134조 · 운송물멸실과 운임제135조 · 손해배상책임제136조 · 고가물에 대한 책임제137조 · 손해배상의 액제138조 · 순차운송인의 연대책임, 구상권제139조 · 운송물의 처분청구권제14조 · 표현지배인제140조 · 수하인의 지위제141조 · 수하인의 의무제142조 · 수하인불명의 경우의 공탁, 경매권제143조 · 운송물의 수령거부, 수령불능의 경우제144조 · 공시최고제145조 · 준용규정제146조 · 운송인의 책임소멸제147조 · 준용규정제148조 · 여객이 받은 손해의 배상책임제149조 · 인도를 받은 수하물에 대한 책임제15조 · 부분적 포괄대리권을 가진 사용인제150조 · 인도를 받지 아니한 수하물에 대한 책임제151조 · 의의제152조 · 공중접객업자의 책임제153조 · 고가물에 대한 책임제154조 · 공중접객업자의 책임의 시효제155조 · 의의제156조 · 창고증권의 발행제157조 · 준용규정제158조 · 분할부분에 대한 창고증권의 청구제159조 · 창고증권에 의한 입질과 일부출고제16조 · 물건판매점포의 사용인제160조 · 손해배상책임제161조 · 임치물의 검사, 견품적취, 보존처분권제162조 · 보관료청구권제163조 · 임치기간제164조 · 동전-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제165조 · 준용규정제166조 · 창고업자의 책임의 시효제167조 · 창고업자의 채권의 시효제168조 · 준용규정제168조의10 · 계약의 해지제168조의11 · 의의제168조의12 · 채권매입업자의 상환청구제168조의2 · 의의제168조의3 · 금융리스업자와 금융리스이용자의 의무제168조의4 · 공급자의 의무제168조의5 · 금융리스계약의 해지제168조의6 · 의의제168조의7 · 가맹업자의 의무제168조의8 · 가맹상의 의무제168조의9 · 가맹상의 영업양도제169조 · 회사의 의의제17조 · 상업사용인의 의무제170조 · 회사의 종류제171조 · 회사의 주소제172조 · 회사의 성립제173조 · 권리능력의 제한제174조 · 회사의 합병제175조 · 동전-설립위원제176조 · 회사의 해산명령제177조 · 등기기간의 기산점제178조 · 정관의 작성제179조 · 정관의 절대적 기재사항제18조 · 상호선정의 자유제180조 · 설립의 등기제181조 · 지점 설치의 등기제182조 · 본점, 지점의 이전등기제183조 · 변경등기제183조의2 · 업무집행정지가처분 등의 등기제184조 · 설립무효, 취소의 소제185조 · 채권자에 의한 설립취소의 소제186조 · 전속관할제187조 · 소제기의 공고제188조 · 소의 병합심리제189조 · 하자의 보완 등과 청구의 기각제19조 · 회사의 상호제190조 · 판결의 효력제191조 · 패소원고의 책임제192조 · 설립무효, 취소의 등기제193조 · 설립무효, 취소판결의 효과제194조 · 설립무효, 취소와 회사계속제195조 · 준용법규제196조 · 채권출자제197조 · 지분의 양도제198조 · 사원의 경업의 금지제199조 · 사원의 자기거래제2조 · 공법인의 상행위제20조 · 회사상호의 부당사용의 금지제200조 · 업무집행의 권리의무제200조의2 · 직무대행자의 권한제201조 · 업무집행사원제202조 · 공동업무집행사원제203조 · 지배인의 선임과 해임제204조 · 정관의 변경제205조 · 업무집행사원의 권한상실선고제206조 · 준용규정제207조 · 회사대표제208조 · 공동대표제209조 · 대표사원의 권한제21조 · 상호의 단일성제210조 · 손해배상책임제211조 · 회사와 사원간의 소에 관한 대표권제212조 · 사원의 책임제213조 · 신입사원의 책임제214조 · 사원의 항변제215조 · 자칭사원의 책임제216조 · 준용규정제217조 · 사원의 퇴사권제218조 · 퇴사원인제219조 · 사원사망 시 권리승계의 통지제22조 · 상호등기의 효력제220조 · 제명의 선고제221조 · 제명사원과 회사간의 계산제222조 · 지분의 환급제223조 · 지분의 압류제224조 · 지분 압류채권자에 의한 퇴사청구제225조 · 퇴사원의 책임제226조 · 퇴사원의 상호변경청구권제227조 · 해산원인제228조 · 해산등기제229조 · 회사의 계속제22조의2 · 상호의 가등기제23조 · 주체를 오인시킬 상호의 사용금지제230조 · 합병의 결의제232조 · 채권자의 이의제233조 · 합병의 등기제234조 · 합병의 효력발생제235조 · 합병의 효과제236조 · 합병무효의 소의 제기제237조 · 준용규정제238조 · 합병무효의 등기제239조 · 무효판결확정과 회사의 권리의무의 귀속제24조 · 명의대여자의 책임제240조 · 준용규정제241조 · 사원에 의한 해산청구제242조 · 조직변경제243조 · 조직변경의 등기제244조 · 조직변경에 의하여 유한책임사원이 된 자의 책임제245조 · 청산 중의 회사제246조 · 수인의 지분상속인이 있는 경우제247조 · 임의청산제248조 · 임의청산과 채권자보호제249조 · 지분압류채권자의 보호제25조 · 상호의 양도제250조 · 법정청산제251조 · 청산인제252조 · 법원선임에 의한 청산인제253조 · 청산인의 등기제254조 · 청산인의 직무권한제255조 · 청산인의 회사대표제256조 · 청산인의 의무제257조 · 영업의 양도제258조 · 채무완제불능과 출자청구제259조 · 채무의 변제제26조 · 상호불사용의 효과제260조 · 잔여재산의 분배제261조 · 청산인의 해임제262조 · 동전제263조 · 청산인의 임무종료제264조 · 청산종결의 등기제265조 · 준용규정제266조 · 장부, 서류의 보존제267조 · 사원의 책임의 소멸시기제268조 · 회사의 조직제269조 · 준용규정제27조 · 상호등기의 말소청구제270조 · 정관의 절대적 기재사항제271조 · 등기사항제272조 · 유한책임사원의 출자제273조 · 업무집행의 권리의무제274조 · 지배인의 선임, 해임제275조 · 유한책임사원의 경업의 자유제276조 · 유한책임사원의 지분양도제277조 · 유한책임사원의 감시권제278조 · 유한책임사원의 업무집행, 회사대표의 금지제279조 · 유한책임사원의 책임제28조 · 상호 부정사용에 대한 제재제280조 · 출자감소의 경우의 책임제281조 · 자칭 무한책임사원의 책임제282조 · 책임을 변경한 사원의 책임제283조 · 유한책임사원의 사망제284조 · 유한책임사원의 성년후견개시제285조 · 해산, 계속제286조 · 조직변경제287조 · 청산인제287조의10 · 업무집행자의 경업 금지제287조의11 · 업무집행자와 유한책임회사 간의 거래제287조의12 · 업무의 집행제287조의13 · 직무대행자의 권한 등제287조의14 · 사원의 감시권제287조의15 · 법인이 업무집행자인 경우의 특칙제287조의16 · 정관의 변경제287조의17 · 업무집행자 등의 권한상실 선고제287조의18 · 준용규정제287조의19 · 유한책임회사의 대표제287조의2 · 정관의 작성제287조의20 · 손해배상책임제287조의21 · 유한책임회사와 사원 간의 소제287조의22 · 대표소송제287조의23 · 사원의 가입제287조의24 · 사원의 퇴사권제287조의25 · 퇴사 원인제287조의26 · 사원사망 시 권리승계의 통지제287조의27 · 제명의 선고제287조의28 · 퇴사 사원 지분의 환급제287조의29 · 지분압류채권자에 의한 퇴사제287조의3 · 정관의 기재사항제287조의30 · 퇴사 사원의 지분 환급과 채권자의 이의제287조의31 · 퇴사 사원의 상호변경 청구권제287조의32 · 회계 원칙제287조의33 · 재무제표의 작성 및 보존제287조의34 · 재무제표의 비치ㆍ공시제287조의35 · 자본금의 액제287조의36 · 자본금의 감소제287조의37 · 잉여금의 분배제287조의38 · 해산 원인제287조의39 · 해산등기제287조의4 · 설립 시의 출자의 이행제287조의40 · 유한책임회사의 계속제287조의41 · 유한책임회사의 합병제287조의42 · 해산청구제287조의43 · 조직의 변경제287조의44 · 준용규정제287조의45 · 청산제287조의5 · 설립의 등기 등제287조의6 · 준용규정제287조의7 · 사원의 책임제287조의8 · 지분의 양도제287조의9 · 유한책임회사에 의한 지분양수의 금지제288조 · 발기인제289조 · 정관의 작성, 절대적 기재사항제29조 · 상업장부의 종류ㆍ작성원칙제290조 · 변태설립사항제291조 · 설립 당시의 주식발행사항의 결정제292조 · 정관의 효력발생제293조 · 발기인의 주식인수제295조 · 발기설립의 경우의 납입과 현물출자의 이행제296조 · 발기설립의 경우의 임원선임제297조 · 발기인의 의사록작성제298조 · 이사ㆍ감사의 조사ㆍ보고와 검사인의 선임청구제299조 · 검사인의 조사, 보고제299조의2 · 현물출자 등의 증명제3조 · 일방적 상행위제30조 · 상업장부의 작성방법제300조 · 법원의 변경처분제301조 · 모집설립의 경우의 주주모집제302조 · 주식인수의 청약, 주식청약서의 기재사항제303조 · 주식인수인의 의무제304조 · 주식인수인 등에 대한 통지, 최고제305조 · 주식에 대한 납입제306조 · 납입금의 보관자 등의 변경제307조 · 주식인수인의 실권절차제308조 · 창립총회제309조 · 창립총회의 결의제310조 · 변태설립의 경우의 조사제311조 · 발기인의 보고제312조 · 임원의 선임제313조 · 이사, 감사의 조사, 보고제314조 · 변태설립사항의 변경제315조 · 발기인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제316조 · 정관변경, 설립폐지의 결의제317조 · 설립의 등기제318조 · 납입금 보관자의 증명과 책임제319조 · 권리주의 양도제32조 · 상업장부의 제출제320조 · 주식인수의 무효 주장, 취소의 제한제321조 · 발기인의 인수, 납입담보책임제322조 · 발기인의 손해배상책임제323조 · 발기인, 임원의 연대책임제324조 · 발기인의 책임면제, 주주의 대표소송제325조 · 검사인의 손해배상책임제326조 · 회사불성립의 경우의 발기인의 책임제327조 · 유사발기인의 책임제328조 · 설립무효의 소제329조 · 자본금의 구성제329조의2 · 주식의 분할제33조 · 상업장부등의 보존제330조 · 액면미달발행의 제한제331조 · 주주의 책임제332조 · 가설인, 타인의 명의에 의한 인수인의 책임제333조 · 주식의 공유제335조 · 주식의 양도성제335조의2 · 양도승인의 청구제335조의3 · 양도상대방의 지정청구제335조의4 · 지정된 자의 매도청구권제335조의5 · 매도가액의 결정제335조의6 · 주식의 매수청구제335조의7 · 주식의 양수인에 의한 승인청구제336조 · 주식의 양도방법제337조 · 주식의 이전의 대항요건제338조 · 주식의 입질제339조 · 질권의 물상대위제34조 · 통칙제340조 · 주식의 등록질제340조의2 · 주식매수선택권제340조의3 ·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제340조의4 ·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제340조의5 · 준용규정제341조 · 자기주식의 취득제341조의2 · 특정목적에 의한 자기주식의 취득제341조의3 · 자기주식의 질취제342조 · 자기주식의 처분제342조의2 · 자회사에 의한 모회사주식의 취득제342조의3 · 다른 회사의 주식취득제343조 · 주식의 소각제344조 · 종류주식제344조의2 · 이익배당, 잔여재산분배에 관한 종류주식제344조의3 · 의결권의 배제ㆍ제한에 관한 종류주식제345조 · 주식의 상환에 관한 종류주식제346조 · 주식의 전환에 관한 종류주식제347조 · 전환주식발행의 절차제348조 ·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하는 주식의 발행가액제349조 · 전환의 청구제350조 · 전환의 효력발생제351조 · 전환의 등기제352조 · 주주명부의 기재사항제352조의2 · 전자주주명부제353조 · 주주명부의 효력제354조 · 주주명부의 폐쇄, 기준일제355조 · 주권발행의 시기제356조 · 주권의 기재사항제356조의2 · 주식의 전자등록제358조의2 · 주권의 불소지제359조 · 주권의 선의취득제360조 · 주권의 제권판결, 재발행제360조의10 · 소규모 주식교환제360조의11 · 단주처리 등에 관한 규정의 준용제360조의12 · 주식교환사항을 기재한 서면의 사후공시제360조의13 · 완전모회사의 이사ㆍ감사의 임기제360조의14 · 주식교환무효의 소제360조의15 · 주식의 포괄적 이전에 의한 완전모회사의 설립제360조의16 · 주주총회에 의한 주식이전의 승인제360조의17 · 주식이전계획서 등의 서류의 공시제360조의18 · 완전모회사의 자본금의 한도액제360조의19 · 주권의 실효절차제360조의2 · 주식의 포괄적 교환에 의한 완전모회사의 설립제360조의20 · 주식이전에 의한 등기제360조의21 · 주식이전의 효력발생시기제360조의22 · 주식교환 규정의 준용제360조의23 · 주식이전무효의 소제360조의24 · 지배주주의 매도청구권제360조의25 · 소수주주의 매수청구권제360조의26 · 주식의 이전 등제360조의3 · 주식교환계약서의 작성과 주주총회의 승인 및 주식교환대가가 모회사 주식인 경우의 특칙제360조의4 · 주식교환계약서 등의 공시제360조의5 · 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제360조의7 · 완전모회사의 자본금 증가의 한도액제360조의8 · 주권의 실효절차제360조의9 · 간이주식교환제361조 · 총회의 권한제362조 · 소집의 결정제363조 · 소집의 통지제363조의2 · 주주제안권제364조 · 소집지와 개최방식제365조 · 총회의 소집제366조 · 소수주주에 의한 소집청구제366조의2 · 총회의 질서유지제367조 · 검사인의 선임제368조 · 총회의 결의방법과 의결권 행사제368조의2 · 의결권의 불통일행사제368조의3 · 서면에 의한 의결권의 행사제368조의4 · 전자적 방법에 의한 의결권의 행사제369조 · 의결권제37조 · 등기의 효력제371조 · 정족수, 의결권수의 계산제372조 · 총회의 연기, 속행의 결의제373조 · 총회의 의사록제374조 · 영업양도, 양수, 임대등제374조의2 · 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제374조의3 · 간이영업양도, 양수, 임대 등제375조 · 사후설립제376조 · 결의취소의 소제377조 · 제소주주의 담보제공의무제378조 · 결의취소의 등기제379조 · 법원의 재량에 의한 청구기각제380조 · 결의무효 및 부존재확인의 소제381조 · 부당결의의 취소, 변경의 소제382조 · 이사의 선임, 회사와의 관계 및 사외이사제382조의2 · 집중투표제382조의3 · 이사의 충실의무 등제382조의4 · 이사의 비밀유지의무제383조 · 원수, 임기제385조 · 해임제386조 · 결원의 경우제387조 · 자격주제388조 · 이사의 보수제389조 · 대표이사제39조 · 부실의 등기제390조 · 이사회의 소집제391조 · 이사회의 결의방법제391조의2 · 감사의 이사회출석ㆍ의견진술권제391조의3 · 이사회의 의사록제392조 · 이사회의 연기ㆍ속행제393조 · 이사회의 권한제393조의2 · 이사회내 위원회제394조 · 이사와 회사간의 소에 관한 대표제395조 · 표현대표이사의 행위와 회사의 책임제396조 · 정관 등의 비치, 공시의무제397조 · 경업금지제397조의2 · 회사의 기회 및 자산의 유용 금지제398조 · 이사 등과 회사 간의 거래제399조 · 회사에 대한 책임제4조 · 상인-당연상인제40조 · 변경, 소멸의 등기제400조 · 회사에 대한 책임의 감면제401조 · 제3자에 대한 책임제401조의2 · 업무집행지시자 등의 책임제402조 · 유지청구권제403조 · 주주의 대표소송제404조 · 대표소송과 소송참가, 소송고지제405조 · 제소주주의 권리의무제406조 · 대표소송과 재심의 소제406조의2 · 다중대표소송제407조 · 직무집행정지, 직무대행자선임제408조 · 직무대행자의 권한제408조의2 · 집행임원 설치회사, 집행임원과 회사의 관계제408조의3 · 집행임원의 임기제408조의4 · 집행임원의 권한제408조의5 · 대표집행임원제408조의6 · 집행임원의 이사회에 대한 보고제408조의7 · 집행임원의 이사회 소집 청구제408조의8 · 집행임원의 책임제408조의9 · 준용규정제409조 · 선임제409조의2 · 감사의 해임에 관한 의견진술의 권리제41조 · 영업양도인의 경업금지제410조 · 임기제411조 · 겸임금지제412조 · 감사의 직무와 보고요구, 조사의 권한제412조의2 · 이사의 보고의무제412조의3 · 총회의 소집청구제412조의4 · 감사의 이사회 소집 청구제412조의5 · 자회사의 조사권제413조 · 조사ㆍ보고의 의무제413조의2 · 감사록의 작성제414조 · 감사의 책임제415조 · 준용규정제415조의2 · 감사위원회제416조 · 발행사항의 결정제417조 · 액면미달의 발행제418조 · 신주인수권의 내용 및 배정일의 지정ㆍ공고제419조 · 신주인수권자에 대한 최고제42조 · 상호를 속용하는 양수인의 책임제420조 · 주식청약서제420조의2 · 신주인수권증서의 발행제420조의3 · 신주인수권의 양도제420조의4 · 신주인수권의 전자등록제420조의5 · 신주인수권증서에 의한 청약제421조 · 주식에 대한 납입제422조 · 현물출자의 검사제423조 · 주주가 되는 시기, 납입해태의 효과제424조 · 유지청구권제424조의2 · 불공정한 가액으로 주식을 인수한 자의 책임제425조 · 준용규정제426조 · 미상각액의 등기제427조 · 인수의 무효주장, 취소의 제한제428조 · 이사의 인수담보책임제429조 · 신주발행무효의 소제43조 · 영업양수인에 대한 변제제430조 · 준용규정제431조 · 신주발행무효판결의 효력제432조 · 무효판결과 주주에의 환급제433조 · 정관변경의 방법제434조 · 정관변경의 특별결의제435조 · 종류주주총회제436조 · 준용규정제438조 · 자본금 감소의 결의제439조 · 자본금 감소의 방법, 절차제44조 · 채무인수를 광고한 양수인의 책임제440조 · 주식병합의 절차제441조 · 동전제442조 · 신주권의 교부제443조 · 단주의 처리제445조 · 감자무효의 소제446조 · 준용규정제446조의2 · 회계의 원칙제447조 · 재무제표의 작성제447조의2 · 영업보고서의 작성제447조의3 · 재무제표등의 제출제447조의4 · 감사보고서제448조 · 재무제표 등의 비치ㆍ공시제449조 · 재무제표 등의 승인ㆍ공고제449조의2 · 재무제표 등의 승인에 대한 특칙제45조 · 영업양도인의 책임의 존속기간제450조 · 이사, 감사의 책임해제제451조 · 자본금제458조 · 이익준비금제459조 · 자본준비금제46조 · 기본적 상행위제460조 · 법정준비금의 사용제461조 · 준비금의 자본금 전입제461조의2 · 준비금의 감소제462조 · 이익의 배당제462조의2 · 주식배당제462조의3 · 중간배당제462조의4 · 현물배당제464조 · 이익배당의 기준제464조의2 · 이익배당의 지급시기제466조 · 주주의 회계장부열람권제467조 · 회사의 업무, 재산상태의 검사제467조의2 · 이익공여의 금지제468조 · 사용인의 우선변제권제469조 · 사채의 발행제47조 · 보조적 상행위제474조 · 공모발행, 사채청약서제475조 · 총액인수의 방법제476조 · 납입제478조 · 채권의 발행제479조 · 기명사채의 이전제48조 · 대리의 방식제480조 · 기명식, 무기명식간의 전환제480조의2 · 사채관리회사의 지정ㆍ위탁제480조의3 · 사채관리회사의 자격제481조 · 사채관리회사의 사임제482조 · 사채관리회사의 해임제483조 · 사채관리회사의 사무승계자제484조 · 사채관리회사의 권한제484조의2 · 사채관리회사의 의무 및 책임제485조 · 둘 이상의 사채관리회사가 있는 경우의 권한과 의무제486조 · 이권흠결의 경우제487조 · 원리청구권의 시효제488조 · 사채원부제489조 · 준용규정제49조 · 위임제490조 · 결의사항제491조 · 소집권자제491조의2 · 소집의 통지, 공고제492조 · 의결권제493조 · 사채발행회사 또는 사채관리회사 대표자의 출석 등제494조 · 사채발행회사의 대표자의 출석청구제495조 · 결의의 방법제496조 · 결의의 인가의 청구제497조 · 결의의 불인가의 사유제498조 · 결의의 효력제499조 · 결의의 인가, 불인가의 공고제5조 · 동전-의제상인제50조 · 대리권의 존속제500조 · 사채권자집회의 대표자제501조 · 결의의 집행제502조 · 수인의 대표자, 집행자가 있는 경우제503조 · 사채상환에 관한 결의의 집행제504조 · 대표자, 집행자의 해임 등제507조 · 사채관리회사 등의 보수, 비용제508조 · 사채권자집회의 비용제509조 · 수종의 사채있는 경우의 사채권자집회제51조 · 대화자간의 청약의 구속력제510조 · 준용규정제511조 · 사채관리회사에 의한 취소의 소제512조 · 대표자등에 의한 취소의 소제513조 · 전환사채의 발행제513조의2 · 전환사채의 인수권을 가진 주주의 권리제513조의3 · 전환사채의 인수권을 가진 주주에 대한 최고제514조 · 전환사채발행의 절차제514조의2 · 전환사채의 등기제515조 · 전환의 청구제516조 · 준용규정제516조의10 · 주주가 되는 시기제516조의11 · 준용규정제516조의2 ·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제516조의3 · 신주인수권부사채의 인수권을 가진 주주에 대한 최고제516조의4 · 사채청약서ㆍ채권ㆍ사채원부의 기재사항제516조의5 · 신주인수권증권의 발행제516조의6 · 신주인수권의 양도제516조의7 · 신주인수권의 전자등록제516조의8 ·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등기제516조의9 · 신주인수권의 행사제517조 · 해산사유제518조 · 해산의 결의제519조 · 회사의 계속제520조 · 해산판결제520조의2 · 휴면회사의 해산제521조 · 해산의 통지, 공고제521조의2 · 준용규정제522조 · 합병계약서와 그 승인결의제522조의2 · 합병계약서 등의 공시제522조의3 · 합병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제523조 · 흡수합병의 합병계약서제523조의2 · 합병대가가 모회사주식인 경우의 특칙제524조 · 신설합병의 합병계약서제525조 · 합명회사, 합자회사의 합병계약서제526조 · 흡수합병의 보고총회제527조 · 신설합병의 창립총회제527조의2 · 간이합병제527조의3 · 소규모합병제527조의4 · 이사ㆍ감사의 임기제527조의5 · 채권자보호절차제527조의6 · 합병에 관한 서류의 사후공시제528조 · 합병의 등기제529조 · 합병무효의 소제53조 · 청약에 대한 낙부통지의무제530조 · 준용규정제530조의10 · 분할 또는 분할합병의 효과제530조의11 · 준용규정제530조의12 · 물적 분할제530조의2 · 회사의 분할ㆍ분할합병제530조의3 · 분할계획서ㆍ분할합병계약서의 승인제530조의4 · 분할에 의한 회사의 설립제530조의5 · 분할계획서의 기재사항제530조의6 · 분할합병계약서의 기재사항 및 분할합병대가가 모회사주식인 경우의 특칙제530조의7 · 분할대차대조표 등의 공시제530조의9 · 분할 및 분할합병 후의 회사의 책임제531조 · 청산인의 결정제532조 · 청산인의 신고제533조 · 회사재산조사보고의무제534조 · 대차대조표ㆍ사무보고서ㆍ부속명세서의 제출ㆍ감사ㆍ공시ㆍ승인제535조 · 회사채권자에의 최고제536조 · 채권신고기간내의 변제제537조 · 제외된 채권자에 대한 변제제538조 · 잔여재산의 분배제539조 · 청산인의 해임제54조 · 상사법정이율제540조 · 청산의 종결제541조 · 서류의 보존제542조 · 준용규정제542조의10 · 상근감사제542조의11 · 감사위원회제542조의12 · 감사위원회의 구성 등제542조의13 · 준법통제기준 및 준법지원인제542조의14 · 전자주주총회제542조의15 · 전자주주총회의 운영 등제542조의2 · 적용범위제542조의3 · 주식매수선택권제542조의4 · 주주총회 소집공고 등제542조의5 · 이사ㆍ감사의 선임방법제542조의6 · 소수주주권제542조의7 · 집중투표에 관한 특례제542조의8 · 독립이사의 선임제542조의9 · 주요주주 등 이해관계자와의 거래제543조 · 정관의 작성, 절대적 기재사항제544조 · 변태설립사항제546조 · 출자 1좌의 금액의 제한제547조 · 초대이사의 선임제548조 · 출자의 납입제549조 · 설립의 등기제55조 · 법정이자청구권제550조 · 현물출자 등에 관한 회사성립시의 사원의 책임제551조 · 출자미필액에 대한 회사성립시의 사원 등의 책임제552조 · 설립무효, 취소의 소제553조 · 사원의 책임제554조 · 사원의 지분제555조 · 지분에 관한 증권제556조 · 지분의 양도제557조 · 지분이전의 대항요건제558조 · 지분의 공유제559조 · 지분의 입질제56조 · 지점거래의 채무이행장소제560조 · 준용규정제561조 · 이사제562조 · 회사대표제563조 · 이사, 회사간의 소에 관한 대표제564조 · 업무집행의 결정, 이사와 회사간의 거래제564조의2 · 유지청구권제565조 · 사원의 대표소송제566조 · 서류의 비치, 열람제567조 · 준용규정제568조 · 감사제569조 · 감사의 권한제57조 · 다수채무자간 또는 채무자와 보증인의 연대제570조 · 준용규정제571조 · 사원총회의 소집제572조 · 소수사원에 의한 총회소집청구제573조 · 소집절차의 생략제574조 · 총회의 정족수, 결의방법제575조 · 사원의 의결권제576조 · 유한회사의 영업양도 등에 특별결의를 받아야 할 사항제577조 · 서면에 의한 결의제578조 · 준용규정제579조 · 재무제표의 작성제579조의2 · 영업보고서의 작성제579조의3 · 재무제표등의 비치ㆍ공시제58조 · 상사유치권제580조 · 이익배당의 기준제581조 · 사원의 회계장부열람권제582조 · 업무, 재산상태의 검사제583조 · 준용규정제584조 · 정관변경의 방법제585조 · 정관변경의 특별결의제586조 · 자본금 증가의 결의제587조 · 자본금 증가의 경우의 출자인수권의 부여제588조 · 사원의 출자인수권제589조 · 출자인수의 방법제59조 · 유질계약의 허용제590조 · 출자인수인의 지위제591조 · 자본금 증가의 등기제592조 · 자본금 증가의 효력발생제593조 · 현물출자등에 관한 사원의 책임제594조 · 미인수출자 등에 관한 이사 등의 책임제595조 · 증자무효의 소제596조 · 준용규정제597조 · 동전제598조 · 합병의 방법제599조 · 설립위원의 선임제6조 · 미성년자의 영업과 등기제60조 · 물건보관의무제600조 · 유한회사와 주식회사의 합병제601조 · 물상대위제602조 · 합병의 등기제603조 · 준용규정제604조 · 주식회사의 유한회사에의 조직변경제605조 · 이사, 주주의 순재산액전보책임제606조 · 조직변경의 등기제607조 · 유한회사의 주식회사로의 조직변경제608조 · 준용규정제609조 · 해산사유제61조 · 상인의 보수청구권제610조 · 회사의 계속제611조 · 준용규정제612조 · 잔여재산의 분배제613조 · 준용규정제614조 · 대표자, 영업소의 설정과 등기제614조의2 · 영업소의 이전ㆍ변경등기제615조 · 등기기간의 기산점제616조 · 등기전의 계속거래의 금지제616조의2 · 대차대조표 또는 이에 상당하는 것의 공고제617조 · 유사외국회사제618조 · 준용규정제619조 · 영업소폐쇄명령제62조 · 임치를 받은 상인의 책임제620조 · 한국에 있는 재산의 청산제621조 · 외국회사의 지위제622조 · 발기인, 이사 기타의 임원등의 특별배임죄제623조 · 사채권자집회의 대표자 등의 특별배임죄제624조 · 특별배임죄의 미수제624조의2 · 주요주주 등 이해관계자와의 거래 위반의 죄제625조 · 회사재산을 위태롭게 하는 죄제625조의2 · 주식의 취득제한 등에 위반한 죄제626조 · 부실보고죄제627조 · 부실문서행사죄제628조 · 납입가장죄등제629조 · 초과발행의 죄제63조 · 거래시간과 이행 또는 그 청구제630조 · 발기인, 이사 기타의 임원의 독직죄제631조 · 권리행사방해 등에 관한 증수뢰죄제632조 · 징역과 벌금의 병과제633조 · 몰수, 추징제634조 · 납입책임면탈의 죄제634조의2 · 주주의 권리행사에 관한 이익공여의 죄제634조의3 · 양벌규정제635조 · 과태료에 처할 행위제636조 · 등기전의 회사명의의 영업 등제637조 · 법인에 대한 벌칙의 적용제637조의2 · 과태료의 부과ㆍ징수제638조 · 보험계약의 의의제638조의2 · 보험계약의 성립제638조의3 · 보험약관의 교부ㆍ설명 의무제639조 · 타인을 위한 보험제64조 · 상사시효제640조 · 보험증권의 교부제641조 · 증권에 관한 이의약관의 효력제642조 · 증권의 재교부청구제643조 · 소급보험제644조 · 보험사고의 객관적 확정의 효과제646조 · 대리인이 안 것의 효과제646조의2 · 보험대리상 등의 권한제647조 · 특별위험의 소멸로 인한 보험료의 감액청구제648조 · 보험계약의 무효로 인한 보험료반환청구제649조 · 사고발생전의 임의해지제65조 · 유가증권과 준용규정제650조 · 보험료의 지급과 지체의 효과제650조의2 · 보험계약의 부활제651조 · 고지의무위반으로 인한 계약해지제651조의2 · 서면에 의한 질문의 효력제652조 · 위험변경증가의 통지와 계약해지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