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제413조 (조사ㆍ보고의 의무)
1. 공식 조문 원문
제413조(조사ㆍ보고의 의무) 감사는 이사가 주주총회에 제출할 의안 및 서류를 조사하여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하거나 현저하게 부당한 사항이 있는지의 여부에 관하여 주주총회에 그 의견을 진술하여야 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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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1건
구상금
보험자가 책임보험금을 지급해 피해자의 직접청구권 시효가 중단되어도 피해자의 가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채권 시효중단까지 인정할 수는 없다고 본 판례입니다.
본문 인용: 001702 제413조 인용판례 상세 →
제재 ·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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