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제478조 (채권의 발행)

공식 조문
시행 · 2026-07-23공포 · 2025-07-22법률

이 법령의 자료

조문 요약

채권은 사채전액의 납입이 완료한 후가 아니면 이를 발행하지 못한다. 채권에는 다음의 사항을 적고 대표이사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채권의 발행채권전자등록기관전자등록부사채전액발행하지대표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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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채권은 사채전액의 납입이 완료한 후가 아니면 이를 발행하지 못한다.
채권에는 다음의 사항을 적고 대표이사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개정 2011.4.14>
1.채권의 번호
2.제474조제2항제1호ㆍ제4호ㆍ제5호ㆍ제7호ㆍ제8호ㆍ제10호ㆍ제13호ㆍ제13호의2 및 제13호의3에 규정된 사항
회사는 제1항의 채권(債券)을 발행하는 대신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자등록기관의 전자등록부에 채권(債權)을 등록할 수 있다. 이 경우 제356조의2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신설 2011.4.14>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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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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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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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상법 제478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채권은 사채전액의 납입이 완료한 후가 아니면 이를 발행하지 못한다. 채권에는 다음의 사항을 적고 대표이사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상법 제47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23 시행된 상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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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