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2조자기주식의 처분
상법
조문 본문
제342조(자기주식의 처분)
① 회사가 자기주식을 처분하는 때에는 각 주주가 가진 주식 수에 따라 균등한 조건으로 취득하게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341조의4제2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회사는 주주 외의 자에게 자기주식을 처분할 수 있다.
③ 회사가 제2항에 따라 자기주식을 처분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으로서 정관에 규정이 없는 것은 이사회가 결정한다.
다만, 이 법에 다른 규정이 있거나 정관으로 주주총회에서 결정하기로 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처분할 주식의 종류와 수
2. 처분할 주식의 처분가액과 납입기일
3. 주식을 처분할 상대방 및 처분방법
④ 제417조부터 제419조까지, 제421조, 제422조, 제423조제2항 및 제3항, 제424조, 제424조의2, 제427조부터 제432조까지는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자기주식의 처분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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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341의4 2항 2호 자기주식의 소각의무 등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341조의4제2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회사는 주주 외의 자에게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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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417 액면미달의 발행
"④ 제417조부터 제419조까지, 제421조, 제422조, 제423조제2항 및 제3항, 제424조,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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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418 신주인수권의 내용 및 배정일의 지정ㆍ공고
"④ 제417조부터 제419조까지, 제421조, 제422조, 제423조제2항 및 제3항, 제424조,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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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419 신주인수권자에 대한 최고
"④ 제417조부터 제419조까지, 제421조, 제422조, 제423조제2항 및 제3항, 제424조,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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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427 인수의 무효주장, 취소의 제한
"7조부터 제419조까지, 제421조, 제422조, 제423조제2항 및 제3항, 제424조, 제424조의2, 제427조부터 제432조까지는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자기주식의 처분에 관하여 이를 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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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428 이사의 인수담보책임
"7조부터 제419조까지, 제421조, 제422조, 제423조제2항 및 제3항, 제424조, 제424조의2, 제427조부터 제432조까지는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자기주식의 처분에 관하여 이를 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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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429 신주발행무효의 소
"7조부터 제419조까지, 제421조, 제422조, 제423조제2항 및 제3항, 제424조, 제424조의2, 제427조부터 제432조까지는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자기주식의 처분에 관하여 이를 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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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430 준용규정
"7조부터 제419조까지, 제421조, 제422조, 제423조제2항 및 제3항, 제424조, 제424조의2, 제427조부터 제432조까지는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자기주식의 처분에 관하여 이를 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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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431 신주발행무효판결의 효력
"7조부터 제419조까지, 제421조, 제422조, 제423조제2항 및 제3항, 제424조, 제424조의2, 제427조부터 제432조까지는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자기주식의 처분에 관하여 이를 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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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2 무효판결과 주주에의 환급
"7조부터 제419조까지, 제421조, 제422조, 제423조제2항 및 제3항, 제424조, 제424조의2, 제427조부터 제432조까지는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자기주식의 처분에 관하여 이를 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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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1 주식에 대한 납입
"④ 제417조부터 제419조까지, 제421조, 제422조, 제423조제2항 및 제3항, 제424조, 제424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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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422 현물출자의 검사
"④ 제417조부터 제419조까지, 제421조, 제422조, 제423조제2항 및 제3항, 제424조, 제424조의2, 제427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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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423 2항 주주가 되는 시기, 납입해태의 효과
"④ 제417조부터 제419조까지, 제421조, 제422조, 제423조제2항 및 제3항, 제424조, 제424조의2, 제427조부터 제432조까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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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424 유지청구권
"④ 제417조부터 제419조까지, 제421조, 제422조, 제423조제2항 및 제3항, 제424조, 제424조의2, 제427조부터 제432조까지는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
준용
상법
§424의2 불공정한 가액으로 주식을 인수한 자의 책임
"④ 제417조부터 제419조까지, 제421조, 제422조, 제423조제2항 및 제3항, 제424조, 제424조의2, 제427조부터 제432조까지는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자"
준용
상법
제560조 준용규정
"① 사원의 지분에 대하여는 제339조, 제340조제1항ㆍ제2항, 제341조의2, 제341조의3, 제342조 및 제343조제1항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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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16조의18 성과조건부주식교부계약에 관한 자기주식 취득의 특례
"1. 성과조건부주식교부계약에 따른 교부
2. 「상법」 제342조에 따른 처분
3. 「상법」 제438조부터 제446조까지에 따른 소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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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복지기본법
제45조 비상장법인의 우리사주의 처분
"1. 우리사주조합에의 출연
2. 「상법」 제342조에 따른 처분
3. 「상법」 제343조에 따른 소각(消却)"
준용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12조 「상법」과의 관계
"② 「상법」 제543조제3항, 제546조, 제560조(제341조의3, 제342조 및 제343조제1항을 준용하는 경우에 한한다), 제568조부터 제5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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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0조
"분기 또는 중간배당에 대하여 적립하여야 할 이익준비금을 포함한다)
4. 직전 사업연도말 이후 「상법」 제342조ㆍ법 제165조의3제4항ㆍ제165조의5제4항에 따라 처분한 자기주식(「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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