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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2조자기주식의 처분

상법
law_id:001702
article_no:342
위계:상법 → 시행령 X · 시행규칙 X · 행정규칙 0
인용:15
피인용:5

조문 본문

제342조(자기주식의 처분)
① 회사가 자기주식을 처분하는 때에는 각 주주가 가진 주식 수에 따라 균등한 조건으로 취득하게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341조의4제2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회사는 주주 외의 자에게 자기주식을 처분할 수 있다.
③ 회사가 제2항에 따라 자기주식을 처분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으로서 정관에 규정이 없는 것은 이사회가 결정한다.
다만, 이 법에 다른 규정이 있거나 정관으로 주주총회에서 결정하기로 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처분할 주식의 종류와 수
2. 처분할 주식의 처분가액과 납입기일
3. 주식을 처분할 상대방 및 처분방법
제417조부터 제419조까지, 제421조, 제422조, 제423조제2항 및 제3항, 제424조, 제424조의2, 제427조부터 제432조까지는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자기주식의 처분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위계 chain1
인용 (Outgoing)15
피인용 (Incoming)5
해석례
제재
기타 관련 규제
판례
cites
상법
§341의4 2항 2호 자기주식의 소각의무 등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341조의4제2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회사는 주주 외의 자에게 자"
→ outgoing제341조의4
준용
상법
§417 액면미달의 발행
"④ 제417조부터 제419조까지, 제421조, 제422조, 제423조제2항 및 제3항, 제424조, 제"
→ outgoing제417조
준용
상법
§418 신주인수권의 내용 및 배정일의 지정ㆍ공고
"④ 제417조부터 제419조까지, 제421조, 제422조, 제423조제2항 및 제3항, 제424조, 제"
→ outgoing제418조
준용
상법
§419 신주인수권자에 대한 최고
"④ 제417조부터 제419조까지, 제421조, 제422조, 제423조제2항 및 제3항, 제424조, 제"
→ outgoing제419조
준용
상법
§427 인수의 무효주장, 취소의 제한
"7조부터 제419조까지, 제421조, 제422조, 제423조제2항 및 제3항, 제424조, 제424조의2, 제427조부터 제432조까지는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자기주식의 처분에 관하여 이를 준"
→ outgoing제427조
준용
상법
§428 이사의 인수담보책임
"7조부터 제419조까지, 제421조, 제422조, 제423조제2항 및 제3항, 제424조, 제424조의2, 제427조부터 제432조까지는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자기주식의 처분에 관하여 이를 준"
→ outgoing제428조
준용
상법
§429 신주발행무효의 소
"7조부터 제419조까지, 제421조, 제422조, 제423조제2항 및 제3항, 제424조, 제424조의2, 제427조부터 제432조까지는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자기주식의 처분에 관하여 이를 준"
→ outgoing제429조
준용
상법
§430 준용규정
"7조부터 제419조까지, 제421조, 제422조, 제423조제2항 및 제3항, 제424조, 제424조의2, 제427조부터 제432조까지는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자기주식의 처분에 관하여 이를 준"
→ outgoing제430조
준용
상법
§431 신주발행무효판결의 효력
"7조부터 제419조까지, 제421조, 제422조, 제423조제2항 및 제3항, 제424조, 제424조의2, 제427조부터 제432조까지는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자기주식의 처분에 관하여 이를 준"
→ outgoing제431조
준용
상법
§432 무효판결과 주주에의 환급
"7조부터 제419조까지, 제421조, 제422조, 제423조제2항 및 제3항, 제424조, 제424조의2, 제427조부터 제432조까지는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자기주식의 처분에 관하여 이를 준"
→ outgoing제432조
준용
상법
§421 주식에 대한 납입
"④ 제417조부터 제419조까지, 제421조, 제422조, 제423조제2항 및 제3항, 제424조, 제424조의2,"
→ outgoing제421조
준용
상법
§422 현물출자의 검사
"④ 제417조부터 제419조까지, 제421조, 제422조, 제423조제2항 및 제3항, 제424조, 제424조의2, 제427조부"
→ outgoing제422조
준용
상법
§423 2항 주주가 되는 시기, 납입해태의 효과
"④ 제417조부터 제419조까지, 제421조, 제422조, 제423조제2항 및 제3항, 제424조, 제424조의2, 제427조부터 제432조까지는"
→ outgoing제423조
준용
상법
§424 유지청구권
"④ 제417조부터 제419조까지, 제421조, 제422조, 제423조제2항 및 제3항, 제424조, 제424조의2, 제427조부터 제432조까지는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
→ outgoing제424조
준용
상법
§424의2 불공정한 가액으로 주식을 인수한 자의 책임
"④ 제417조부터 제419조까지, 제421조, 제422조, 제423조제2항 및 제3항, 제424조, 제424조의2, 제427조부터 제432조까지는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자"
→ outgoing제424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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