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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제360의17조 · 주식이전계획서 등의 서류의 공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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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0조의17(주식이전계획서 등의 서류의 공시)

이사는 제360조의16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주총회의 회일의 2주전부터 주식이전의 날 이후 6월을 경과하는 날까지 다음 각호의 서류를 본점에 비치하여야 한다.
1.제360조의16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식이전계획서
2.완전자회사가 되는 회사의 주주에 대한 주식의 배정에 관하여 그 이유를 기재한 서면
3.제360조의16제1항의 주주총회의 회일전 6월 이내의 날에 작성한 완전자회사가 되는 회사의 최종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
제1항의 서류에 관하여는 제391조의3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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