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제326조 (회사불성립의 경우의 발기인의 책임)

공식 조문
시행 · 2026-07-23공포 · 2025-07-22법률

이 법령의 자료

조문 요약

회사가 성립하지 못한 경우에는 발기인은 그 설립에 관한 행위에 대하여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전항의 경우에 회사의 설립에 관하여 지급한 비용은 발기인이 부담한다.
회사불성립의 경우의 발기인의 책임발기인책임회사설립회사불성립성립하지발기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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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회사가 성립하지 못한 경우에는 발기인은 그 설립에 관한 행위에 대하여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전항의 경우에 회사의 설립에 관하여 지급한 비용은 발기인이 부담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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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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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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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상법 제326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회사가 성립하지 못한 경우에는 발기인은 그 설립에 관한 행위에 대하여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전항의 경우에 회사의 설립에 관하여 지급한 비용은 발기인이 부담한다.

상법 제32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23 시행된 상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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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