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62조이익의 배당
상법
조문 본문
제462조(이익의 배당)
① 회사는 대차대조표의 순자산액으로부터 다음의 금액을 공제한 액을 한도로 하여 이익배당을 할 수 있다.
1. 자본금의 액
2. 그 결산기까지 적립된 자본준비금과 이익준비금의 합계액
3. 그 결산기에 적립하여야 할 이익준비금의 액
4.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미실현이익
② 이익배당은 주주총회의 결의로 정한다.
다만, 제449조의2제1항에 따라 재무제표를 이사회가 승인하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③ 제1항을 위반하여 이익을 배당한 경우에 회사채권자는 배당한 이익을 회사에 반환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④ 제3항의 청구에 관한 소에 대하여는 제186조를 준용한다.
위계 chain1
인용 (Outgoing)2
피인용 (Incoming)15
해석례⏳
제재⏳
기타 관련 규제⏳
판례⏳
인용
상법
§449의2 1항 재무제표 등의 승인에 대한 특칙
"다만, 제449조의2제1항에 따라 재무제표를 이사회가 승인하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준용
상법
§186 전속관할
"④ 제3항의 청구에 관한 소에 대하여는 제186조를 준용한다."
대조
상법
제341조 자기주식의 취득
"다만, 그 취득가액의 총액은 직전 결산기의 대차대조표상의 순자산액에서 제462조제1항 각 호의 금액을 뺀 금액을 초과하지 못한다."
인용
상법
제341조의3 자기주식의 권리제한 등
"주식에 관하여 제369조의 의결권, 제418조의 신주인수권, 제461조제2항에 따른 주식을 발행받을 권리, 제462조 및 제462조의2부터 제462조의4까지에 따른 배당을 받을 권리 등 주"
인용
상법
제345조 주식의 상환에 관한 종류주식
"다만, 이 경우에는 그 자산의 장부가액이 제462조에 따른 배당가능이익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cites
상법
제383조 원수, 임기
"제408조의4제2호, 제408조의5제1항, 제408조의6, 제408조의7, 제412조의4, 제449조의2, 제462조제2항 단서, 제526조제3항, 제527조제4항, 제527조의2, 제527조의"
cites
상법
제462조의3 중간배당
"③회사는 당해 결산기의 대차대조표상의 순자산액이 제462조제1항 각호의 금액의 합계액에 미치지 못할 우려가 있는 때에는 중간배당을 하여"
인용
상법
제464조의2 이익배당의 지급시기
"① 회사는 제464조에 따른 이익배당을 제462조제2항의 주주총회나 이사회의 결의 또는 제462조의3제1항의 결의를 한 날부터"
준용
상법
제583조 준용규정
"① 유한회사의 계산에 대하여는 제449조제1항ㆍ제2항, 제450조, 제458조부터 제460조까지, 제462조, 제462조의3 및 제466조를 준용한다."
준용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제30조 출자증권 양도 등의 예외
"② 유동화전문회사는 「상법」 제462조 및 제462조의3(같은 법 제583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도"
인용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16조의13 복수의결권주식의 의결권 제한
"임 및 해임에 관한 사항
5. 「상법」 제438조에 따른 자본금 감소의 결의에 관한 사항
6. 「상법」 제462조제2항에 따른 이익배당에 관한 사항
7. 「상법」 제518조에 따른 해산의"
인용
부동산투자회사법
제28조 배당
"① 부동산투자회사는 「상법」 제462조제1항에 따른 해당 연도 이익배당한도[자산의 평가손실(직전 사업연도까지 누적된"
인용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제27조의2 비상장법인의 의무적 환매수
"의무적 환매수 대상 회사의 직전 연도의 결산일을 기준으로 「상법」 제462조에 따른 배당가능이익이 없는 경우
라. 의무적 환매수 대상 회사의 직전"
인용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3 자기주식 취득 및 처분의 특례
"② 제1항의 경우 자기주식의 취득가액의 총액은 「상법」 제462조제1항에 따른 이익배당을 할 수 있는 한도 이내이어야 한다."
cites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12 이익배당의 특례
"⑤ 해당 결산기의 재무상태표상의 순자산액이 「상법」 제462조제1항 각 호의 금액의 합계액에 미치지 못할 우려가 있으면 분기배당을 하여서는 아니"
인용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4조 대량보유 등의 보고에 대한 특례
"「상법」 제369조, 제418조제1항 또는 제462조에 따른 권리 등 보유하는 주식등의 수와 관계없이 법률에 따라 보장되는"
인용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0조
"제165조의3에 따라 자기주식을 취득할 수 있는 금액의 한도는 직전 사업연도말 재무제표를 기준으로 「상법」 제462조제1항에 따른 이익배당을 할 수 있는 한도의 금액에서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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