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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62조이익의 배당

상법
law_id:001702
article_no:462
위계:상법 → 시행령 X · 시행규칙 X · 행정규칙 0
인용:2
피인용:15

조문 본문

제462조(이익의 배당)
① 회사는 대차대조표의 순자산액으로부터 다음의 금액을 공제한 액을 한도로 하여 이익배당을 할 수 있다.
1. 자본금의 액
2. 그 결산기까지 적립된 자본준비금과 이익준비금의 합계액
3. 그 결산기에 적립하여야 할 이익준비금의 액
4.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미실현이익
② 이익배당은 주주총회의 결의로 정한다.
다만, 제449조의2제1항에 따라 재무제표를 이사회가 승인하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③ 제1항을 위반하여 이익을 배당한 경우에 회사채권자는 배당한 이익을 회사에 반환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④ 제3항의 청구에 관한 소에 대하여는 제186조를 준용한다.
위계 chain1
인용 (Outgoing)2
피인용 (Incoming)15
해석례
제재
기타 관련 규제
판례
대조
상법
제341조 자기주식의 취득
"다만, 그 취득가액의 총액은 직전 결산기의 대차대조표상의 순자산액에서 제462조제1항 각 호의 금액을 뺀 금액을 초과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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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상법
제341조의3 자기주식의 권리제한 등
"주식에 관하여 제369조의 의결권, 제418조의 신주인수권, 제461조제2항에 따른 주식을 발행받을 권리, 제462조 및 제462조의2부터 제462조의4까지에 따른 배당을 받을 권리 등 주"
← incoming제341조의3
인용
상법
제345조 주식의 상환에 관한 종류주식
"다만, 이 경우에는 그 자산의 장부가액이 제462조에 따른 배당가능이익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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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tes
상법
제383조 원수, 임기
"제408조의4제2호, 제408조의5제1항, 제408조의6, 제408조의7, 제412조의4, 제449조의2, 제462조제2항 단서, 제526조제3항, 제527조제4항, 제527조의2, 제527조의"
← incoming제383조
cites
상법
제462조의3 중간배당
"③회사는 당해 결산기의 대차대조표상의 순자산액이 제462조제1항 각호의 금액의 합계액에 미치지 못할 우려가 있는 때에는 중간배당을 하여"
← incoming제462조의3
인용
상법
제464조의2 이익배당의 지급시기
"① 회사는 제464조에 따른 이익배당을 제462조제2항의 주주총회나 이사회의 결의 또는 제462조의3제1항의 결의를 한 날부터"
← incoming제464조의2
준용
상법
제583조 준용규정
"① 유한회사의 계산에 대하여는 제449조제1항ㆍ제2항, 제450조, 제458조부터 제460조까지, 제462조, 제462조의3 및 제466조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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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용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제30조 출자증권 양도 등의 예외
"② 유동화전문회사는 「상법」 제462조 및 제462조의3(같은 법 제583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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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16조의13 복수의결권주식의 의결권 제한
"임 및 해임에 관한 사항 5. 「상법」 제438조에 따른 자본금 감소의 결의에 관한 사항 6. 「상법」 제462조제2항에 따른 이익배당에 관한 사항 7. 「상법」 제518조에 따른 해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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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부동산투자회사법
제28조 배당
"① 부동산투자회사는 「상법」 제462조제1항에 따른 해당 연도 이익배당한도[자산의 평가손실(직전 사업연도까지 누적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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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제27조의2 비상장법인의 의무적 환매수
"의무적 환매수 대상 회사의 직전 연도의 결산일을 기준으로 「상법」 제462조에 따른 배당가능이익이 없는 경우 라. 의무적 환매수 대상 회사의 직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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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3 자기주식 취득 및 처분의 특례
"② 제1항의 경우 자기주식의 취득가액의 총액은 「상법」 제462조제1항에 따른 이익배당을 할 수 있는 한도 이내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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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tes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12 이익배당의 특례
"⑤ 해당 결산기의 재무상태표상의 순자산액이 「상법」 제462조제1항 각 호의 금액의 합계액에 미치지 못할 우려가 있으면 분기배당을 하여서는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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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4조 대량보유 등의 보고에 대한 특례
"「상법」 제369조, 제418조제1항 또는 제462조에 따른 권리 등 보유하는 주식등의 수와 관계없이 법률에 따라 보장되는"
← incoming제154조
인용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0조
"제165조의3에 따라 자기주식을 취득할 수 있는 금액의 한도는 직전 사업연도말 재무제표를 기준으로 「상법」 제462조제1항에 따른 이익배당을 할 수 있는 한도의 금액에서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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