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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제462조 · 이익의 배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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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462조(이익의 배당)

회사는 대차대조표의 순자산액으로부터 다음의 금액을 공제한 액을 한도로 하여 이익배당을 할 수 있다.
1.자본금의 액
2.그 결산기까지 적립된 자본준비금과 이익준비금의 합계액
3.그 결산기에 적립하여야 할 이익준비금의 액
4.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미실현이익
이익배당은 주주총회의 결의로 정한다. 다만, 제449조의2제1항에 따라 재무제표를 이사회가 승인하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제1항을 위반하여 이익을 배당한 경우에 회사채권자는 배당한 이익을 회사에 반환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제3항의 청구에 관한 소에 대하여는 제186조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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