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제462조 (이익의 배당)

공식 조문
시행 · 2026-07-23공포 · 2025-07-22법률

이 법령의 자료

조문 요약

회사는 대차대조표의 순자산액으로부터 다음의 금액을 공제한 액을 한도로 하여 이익배당을 할 수 있다. 이익배당은 주주총회의 결의로 정한다.
이익의 배당이익이익준비금이익배당결산기결의로이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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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회사는 대차대조표의 순자산액으로부터 다음의 금액을 공제한 액을 한도로 하여 이익배당을 할 수 있다.
1.자본금의 액
2.그 결산기까지 적립된 자본준비금과 이익준비금의 합계액
3.그 결산기에 적립하여야 할 이익준비금의 액
4.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미실현이익
이익배당은 주주총회의 결의로 정한다. 다만, 제449조의2제1항에 따라 재무제표를 이사회가 승인하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제1항을 위반하여 이익을 배당한 경우에 회사채권자는 배당한 이익을 회사에 반환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제3항의 청구에 관한 소에 대하여는 제186조를 준용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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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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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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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상법 제46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회사는 대차대조표의 순자산액으로부터 다음의 금액을 공제한 액을 한도로 하여 이익배당을 할 수 있다. 이익배당은 주주총회의 결의로 정한다.

상법 제46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23 시행된 상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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