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can / 상법 / 제386조

제386조결원의 경우

상법
law_id:001702
article_no:386
위계:상법 → 시행령 X · 시행규칙 X · 행정규칙 0
인용:0
피인용:25

조문 본문

제386조(결원의 경우)
①법률 또는 정관에 정한 이사의 원수를 결한 경우에는 임기의 만료 또는 사임으로 인하여 퇴임한 이사는 새로 선임된 이사가 취임할 때까지 이사의 권리의무가 있다.
②제1항의 경우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법원은 이사, 감사 기타의 이해관계인의 청구에 의하여 일시 이사의 직무를 행할 자를 선임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본점의 소재지에서 그 등기를 하여야 한다. <개정 1995.12.29>
위계 chain1
인용 (Outgoing)0
피인용 (Incoming)25
해석례
제재
기타 관련 규제
판례
이 조문이 인용한 다른 조문 없음
준용
신용협동조합법
제33조 임원의 책임 등
"⑤ 조합의 임원에 대해서는 「민법」 제35조, 「상법」 제382조제2항, 제386조제1항, 제399조 및 제414조를 준용한다."
← incoming제33조
준용
새마을금고법
제26조 「민법」ㆍ「상법」의 준용
"금고의 임원에 관하여는 「민법」 제35조, 제63조 및 「상법」 제382조제2항, 제385조제2항ㆍ제3항, 제386조제1항, 제403조부터 제406조까지, 제407조 및 제408조를 각각 준용한"
← incoming제26조
준용
상법
제389조 대표이사
"③제208조제2항, 제209조, 제210조와 제386조의 규정은 대표이사에 준용한다."
← incoming제389조
준용
상법
제393조의2 이사회내 위원회
"⑤제386조제1항ㆍ제390조ㆍ제391조ㆍ제391조의3 및 제392조의 규정은 위원회에 관"
← incoming제393조의2
준용
상법
제415조 준용규정
"제415조(준용규정) 제382조제2항, 제382조의4, 제385조, 제386조, 제388조, 제400조, 제401조, 제403조부터 제406조까지,"
← incoming제415조
준용
상법
제542조 준용규정
"362조, 제363조의2, 제366조, 제367조, 제373조, 제376조, 제377조, 제382조제2항, 제386조, 제388조 내지 제394조, 제396조, 제398조부터 제406조까지"
← incoming제542조
준용
상법
제567조 준용규정
"제567조(준용규정) 제209조, 제210조, 제382조, 제385조, 제386조, 제388조, 제395조, 제397조, 제399조 내지 제401조, 제"
← incoming제567조
준용
상법
제570조 준용규정
"제570조(준용규정) 제382조, 제385조제1항, 제386조, 제388조, 제400조, 제407조, 제411조, 제413조, 제41"
← incoming제570조
준용
상법
제613조 준용규정
"10조, 제366조제2항ㆍ제3항, 제367조, 제373조제2항, 제376조, 제377조, 제382조제2항, 제386조, 제388조, 제399조 내지 제402조, 제407조, 제408조, 제"
← incoming제613조
cites
상법
제622조 발기인, 이사 기타의 임원등의 특별배임죄
"①회사의 발기인, 업무집행사원, 이사, 집행임원, 감사위원회 위원, 감사 또는 제386조제2항, 제407조제1항, 제415조 또는 제567조의 직무대행자, 지배인 기"
← incoming제622조
cites
상법
제626조 부실보고죄
"제626조(부실보고죄) 회사의 이사, 집행임원, 감사위원회 위원, 감사 또는 제386조제2항, 제407조제1항, 제415조 또는 제567조의 직무대행자가 제604조"
← incoming제626조
cites
상법
제629조 초과발행의 죄
"제629조(초과발행의 죄) 회사의 발기인, 이사, 집행임원 또는 제386조제2항 또는 제407조제1항의 직무대행자가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를 초과하"
← incoming제629조
cites
상법
제634조의2 주주의 권리행사에 관한 이익공여의 죄
"① 주식회사의 이사, 집행임원, 감사위원회 위원, 감사, 제386조제2항ㆍ제407조제1항 또는 제415조의 직무대행자, 지배인, 그 밖의 사용인"
← incoming제634조의2
cites
상법
제635조 과태료에 처할 행위
"제422조제1항의 감정인, 지배인, 청산인, 명의개서대리인, 사채모집을 위탁받은 회사와 그 사무승계자 또는 제386조제2항ㆍ제407조제1항ㆍ제415조ㆍ제542조제2항 또는 제567조의 직무대행자"
← incoming제635조
준용
염업조합법
제30조 상법의 준용
"제30조(상법의 준용) 임원에 관하여는 「상법」 제382조제2항, 제385조제2항ㆍ제3항, 제386조제1항 및 제402조부터 제408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 incoming제30조
준용
산림조합법
제44조 「민법」ㆍ「상법」의 준용
"조합의 임원에 관하여는 「민법」 제35조, 제63조와 「상법」 제382조제2항, 제385조제2항ㆍ제3항, 제386조제1항, 제402조부터 제408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 incoming제44조
준용
농업협동조합법
제55조 「민법」ㆍ「상법」의 준용
"역농협의 임원에 관하여는 「민법」 제35조, 제63조와 「상법」 제382조제2항, 제385조제2항ㆍ제3항, 제386조제1항, 제402조부터 제408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 incoming제55조
준용
비송사건절차법
제84조 직무대행자 선임의 재판
"① 「상법」 제386조제2항(「상법」 제415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직무대행자 선"
← incoming제84조
준용
선주상호보험조합법
제43조 「상법」 등의 준용
"② 조합의 이사에 관하여는 「보험업법」 제42조 및 제57조와 「상법」 제382조제2항, 제386조, 제388조, 제395조, 제398조, 제399조제1항, 제401조제1"
← incoming제43조
준용
선주상호보험조합법
제56조 임원 등의 배임
"① 조합의 발기인, 이사, 감사, 제43조제2항ㆍ제3항에서 준용하는 「상법」 제386조제2항 및 제407조제1항의 직무대행자, 제43조제5항에서 준용하는 「상법」"
← incoming제56조
준용
선주상호보험조합법
제65조 과태료를 부과할 행위
"합의 발기인, 이사, 감사, 검사인, 청산인, 제43조제2항ㆍ제3항 및 제49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상법」 제386조제2항 및 제407조제1항의 직무대행자나 지배인이 다음"
← incoming제65조
인용
상업등기규칙
제131조 일시이사 등의 등기
"① 이사, 대표이사, 청산인, 대표청산인 또는 감사의 선임의 등기를 할 때에는 「상법」 제386조제2항 등에 의하여 선임된 이사 등의 직무를 일시 행할 자에 관한 등기를 말소"
← incoming제131조
준용
보험업법
제59조 「상법」 등의 준용
"② 상호회사의 이사에 관하여는 「상법」 제382조, 제383조제2항ㆍ제3항, 제385조, 제386조, 제388조, 제389조, 제393조, 제395조, 제398조, 제39"
← incoming제59조
준용
보험업법
제197조 벌칙
"0조제1항에서 준용하는 「상법」 제175조제1항에 따른 설립위원ㆍ이사ㆍ감사, 제59조에서 준용하는 「상법」 제386조제2항 및 제407조제1항에 따른 직무대행자나 지배인, 그 밖에 사업에 관하여"
← incoming제197조
준용
보험업법
제209조 과태료
"⑥ 보험회사의 발기인ㆍ설립위원ㆍ이사ㆍ감사ㆍ검사인ㆍ청산인, 「상법」 제386조제2항 및 제407조제1항에 따른 직무대행자(제59조 및 제73조에서 준용하는"
← incoming제209조
조문 단위 매칭 추출 작업 중 (Phase 2). 휴리스틱 키워드 매칭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조문 단위 매칭 추출 작업 중 (Phase 2). 휴리스틱 키워드 매칭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조문 단위 매칭 추출 작업 중 (Phase 2). 휴리스틱 키워드 매칭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조문 단위 매칭 추출 작업 중 (Phase 2). 휴리스틱 키워드 매칭은 사용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