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0조변태설립사항
상법
조문 본문
제290조(변태설립사항) 다음의 사항은 정관에 기재함으로써 그 효력이 있다.
1. 발기인이 받을 특별이익과 이를 받을 자의 성명
2. 현물출자를 하는 자의 성명과 그 목적인 재산의 종류, 수량, 가격과 이에 대하여 부여할 주식의 종류와 수
3. 회사성립후에 양수할 것을 약정한 재산의 종류, 수량, 가격과 그 양도인의 성명
4. 회사가 부담할 설립비용과 발기인이 받을 보수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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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제298조 이사ㆍ감사의 조사ㆍ보고와 검사인의 선임청구
"④정관으로 제290조 각호의 사항을 정한 때에는 이사는 이에 관한 조사를 하게 하기 위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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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제299조 검사인의 조사, 보고
"① 검사인은 제290조 각 호의 사항과 제295조에 따른 현물출자의 이행을 조사하여 법원에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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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제299조의2 현물출자 등의 증명
"제299조의2(현물출자 등의 증명) 제290조제1호 및 제4호에 기재한 사항에 관하여는 공증인의 조사ㆍ보고로, 제290조제"
인용
상법
제300조 법원의 변경처분
"①법원은 검사인 또는 공증인의 조사보고서 또는 감정인의 감정결과와 발기인의 설명서를 심사하여 제290조의 규정에 의한 사항을 부당하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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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제302조 주식인수의 청약, 주식청약서의 기재사항
"1. 정관의 인증연월일과 공증인의 성명
2. 제289조제1항과 제290조에 게기한 사항
3. 회사의 존립기간 또는 해산사유를 정한 때에는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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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제310조 변태설립의 경우의 조사
"①정관으로 제290조에 게기한 사항을 정한 때에는 발기인은 이에 관한 조사를 하게 하기 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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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제311조 발기인의 보고
"1. 주식인수와 납입에 관한 제반상황
2. 제290조에 게기한 사항에 관한 실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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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제314조 변태설립사항의 변경
"①창립총회에서는 제290조에 게기한 사항이 부당하다고"
인용
상법
제625조 회사재산을 위태롭게 하는 죄
"1. 주식 또는 출자의 인수나 납입, 현물출자의 이행, 제290조, 제416조제4호 또는 제544조에 규정된 사항에 관하여 법원ㆍ총회 또"
인용
부동산투자회사법
제5조 부동산투자회사의 설립
"② 부동산투자회사는 「상법」 제290조제2호에도 불구하고 현물출자에 의한 설립을 할 수 없다."
인용
부동산투자회사법
제49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③ 「상법」 제290조에도 불구하고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약정은 부동산투자회사에 대하여는 효"
인용
선박투자회사법
제10조 변태설립의 제한
"제10조(변태설립의 제한) 선박투자회사는 「상법」 제290조제2호에도 불구하고 현물출자에 따른 설립을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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