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제290조 (변태설립사항)

공식 조문
시행 · 2026-09-10공포 · 2025-09-09법률소관 · 법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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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다음의 사항은 정관에 기재함으로써 그 효력이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90조(변태설립사항) 다음의 사항은 정관에 기재함으로써 그 효력이 있다.

1.발기인이 받을 특별이익과 이를 받을 자의 성명
2.현물출자를 하는 자의 성명과 그 목적인 재산의 종류, 수량, 가격과 이에 대하여 부여할 주식의 종류와 수
3.회사성립후에 양수할 것을 약정한 재산의 종류, 수량, 가격과 그 양도인의 성명
4.회사가 부담할 설립비용과 발기인이 받을 보수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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