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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제341의4조 · 자기주식의 소각의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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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341조의4(자기주식의 소각의무 등)

회사가 자기주식을 취득한 때에는 그 취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소각하여야 한다.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회사가 자기주식보유처분계획을 작성하여 주주총회의 승인을 받은 때에는 그 승인된 계획에 따라 자기주식을 보유 또는 처분할 수 있다.
1.회사가 각 주주에게 그가 가진 주식 수에 비례하여 균등한 조건으로 처분하는 경우
2.회사가 제340조의2 또는 제542조의3에 따라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는 등 임직원 보상의 목적으로 활용하는 경우
3.회사가 「근로복지기본법」에 따라 우리사주매수선택권을 부여하는 등 우리사주제도 실시의 목적으로 활용하는 경우
4.회사가 제360조의2제2항, 제360조의15제2항, 제523조제3호 등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활용하는 경우
5.회사가 신기술의 도입, 재무구조의 개선 등 회사의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제434조에 따른 주주총회의 결의로 정관에 그 사유를 규정한 경우
회사는 제2항에 따른 자기주식보유처분계획을 매년 주주총회에서 승인받아야 한다.
제2항에 따른 자기주식보유처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고 이사 전원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1.자기주식의 보유 또는 처분 목적
2.보유 또는 처분 대상이 되는 자기주식의 종류와 수, 취득방법
3.보유 개시시점 및 예정된 처분시점을 기준으로 하는 다음 각 목의 사항
가.자기주식의 종류와 수, 취득방법
나.발행주식총수에서 자기주식을 제외한 나머지 주식의 종류와 수
다.발행주식총수 대비 자기주식 비율의 변화
4.예정된 보유 기간
5.예정된 처분 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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