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제535조 (회사채권자에의 최고)
1. 공식 조문 원문
①청산인은 취임한 날로부터 2월내에 회사채권자에 대하여 일정한 기간내에 그 채권을 신고할 것과 그 기간내에 신고하지 아니하면 청산에서 제외될 뜻을 2회 이상 공고로써 최고하여야 한다. 그러나 그 기간은 2월 이상이어야 한다.
②청산인은 알고 있는 채권자에 대하여는 각별로 그 채권의 신고를 최고하여야 하며 그 채권자가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이를 청산에서 제외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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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1건
손해배상
계약교섭의 부당한 중도파기는 불법행위이며 신뢰손해 배상뿐 아니라 인격적 법익 침해에 따른 위자료도 인정된다고 보아 원심의 위자료 청구 배척을 파기한 판례입니다.
본문 인용: 001702 제535조 인용판례 상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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