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제522조 (합병계약서와 그 승인결의)

공식 조문
시행 · 2026-09-10공포 · 2025-09-09법률소관 · 법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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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회사가 합병을 함에는 합병계약서를 작성하여 주주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회사가 합병을 함에는 합병계약서를 작성하여 주주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1995.12.29, 1998ㆍ12ㆍ28>
②합병계약의 요령은 제363조에 정한 통지에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14.5.20>
③제1항의 승인결의는 제434조의 규정에 의하여야 한다. <개정 1998.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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