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제426조 (미상각액의 등기)
1. 공식 조문 원문
제426조(미상각액의 등기) 제417조에 따른 주식을 발행한 경우에 주식의 발행에 따른 변경등기에는 미상각액을 등기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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