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9조정관의 작성, 절대적 기재사항
상법
조문 본문
제289조(정관의 작성, 절대적 기재사항)
①발기인은 정관을 작성하여 다음의 사항을 적고 각 발기인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개정 1984.4.10, 1995.12.29, 2001.7.24, 2011.4.14>
1. 목적
2. 상호
3.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
4. 액면주식을 발행하는 경우 1주의 금액
5. 회사의 설립 시에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
6. 본점의 소재지
7. 회사가 공고를 하는 방법
8. 발기인의 성명ㆍ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9. 삭제 <1984.4.10>
② 삭제 <2011.4.14>
③ 회사의 공고는 관보 또는 시사에 관한 사항을 게재하는 일간신문에 하여야 한다.
다만, 회사는 그 공고를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자적 방법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09.5.28>
④ 회사는 제3항에 따라 전자적 방법으로 공고할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까지 계속 공고하고, 재무제표를 전자적 방법으로 공고할 경우에는 제450조에서 정한 기간까지 계속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공고기간 이후에도 누구나 그 내용을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09.5.28>
⑤ 회사가 전자적 방법으로 공고를 할 경우에는 게시 기간과 게시 내용에 대하여 증명하여야 한다. <신설 2009.5.28>
⑥ 회사의 전자적 방법으로 하는 공고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09.5.28>
위계 chain1
인용 (Outgoing)1
피인용 (Incoming)12
해석례⏳
제재⏳
기타 관련 규제⏳
판례⏳
cites
예금자보호법
제36조의8 다른 법률과의 관계
"법」, 「상호저축은행법」,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신용협동조합법」 및 「상법」 제288조, 제289조제1항, 제295조, 제297조부터 제299조까지, 제299조의2, 제300조"
인용
상법
제292조 정관의 효력발생
"다만, 자본금 총액이 10억원 미만인 회사를 제295조제1항에 따라 발기설립(發起設立)하는 경우에는 제289조제1항에 따라 각 발기인이 정관에 기명날인 또는 서명함으로써 효력이 생긴다."
cites
상법
제302조 주식인수의 청약, 주식청약서의 기재사항
"1. 정관의 인증연월일과 공증인의 성명
2. 제289조제1항과 제290조에 게기한 사항
3. 회사의 존립기간 또는 해산사유를 정한"
cites
상법
제317조 설립의 등기
"1. 제289조제1항제1호 내지 제4호, 제6호와 제7호에 게기한 사항
2. 자본금의 액
3."
인용
상법
제420조 주식청약서
"1. 제289조제1항제2호 내지 제4호에 게기한 사항
2. 제302조제2항제7호ㆍ제9호 및 제1"
인용
상법
제524조 신설합병의 합병계약서
"1. 설립되는 회사에 대하여 제289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규정된 사항과 종류주식을 발행할 때에는 그 종류, 수와"
준용
상법
제616조의2 대차대조표 또는 이에 상당하는 것의 공고
"② 제1항의 공고에 대하여는 제289조제3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cites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74조 그 밖에 신회사의 설립에 관한 특례
"하고 주식을 인수하게 하는 때에는 이 자에 대하여 발행할 주식 중에서 인수가 없는 주식에 관하여는 「상법」 제289조(정관의 작성, 절대적 기재사항)제2항의 규정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 새로"
인용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16조의11 복수의결권주식의 발행
"1. 주식회사인 벤처기업 설립 당시 「상법」 제289조제1항에 따라 작성된 정관에 기재된 발기인일 것
2. 「상법」 제382조제1"
준용
선주상호보험조합법
제18조 「상법」의 준용
"등기 및 설립등기의 변경등기 등에 관하여는 「상법」 제173조, 제177조, 제181조부터 제183조까지, 제289조제3항, 제311조, 제313조, 제316조, 제322조부터 제324조까지,"
cites
선박투자회사법
제55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 선박투자회사에는 「상법」 제19조, 제289조제1항ㆍ제2항, 제335조제1항 단서 및 제2항, 제335조의2부터 제335조"
인용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제18조 합병절차 등에 관한 특례
"다만, 「상법」에 따른 주식회사는 「상법」 제289조에서 정하는 전자적 방법으로 공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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