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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9조정관의 작성, 절대적 기재사항

상법
law_id:001702
article_no:289
위계:상법 → 시행령 X · 시행규칙 X · 행정규칙 0
인용:1
피인용:12

조문 본문

제289조(정관의 작성, 절대적 기재사항)
①발기인은 정관을 작성하여 다음의 사항을 적고 각 발기인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개정 1984.4.10, 1995.12.29, 2001.7.24, 2011.4.14>
1. 목적
2. 상호
3.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
4. 액면주식을 발행하는 경우 1주의 금액
5. 회사의 설립 시에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
6. 본점의 소재지
7. 회사가 공고를 하는 방법
8. 발기인의 성명ㆍ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9. 삭제 <1984.4.10>
② 삭제 <2011.4.14>
③ 회사의 공고는 관보 또는 시사에 관한 사항을 게재하는 일간신문에 하여야 한다.
다만, 회사는 그 공고를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자적 방법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09.5.28>
④ 회사는 제3항에 따라 전자적 방법으로 공고할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까지 계속 공고하고, 재무제표를 전자적 방법으로 공고할 경우에는 제450조에서 정한 기간까지 계속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공고기간 이후에도 누구나 그 내용을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09.5.28>
⑤ 회사가 전자적 방법으로 공고를 할 경우에는 게시 기간과 게시 내용에 대하여 증명하여야 한다. <신설 2009.5.28>
⑥ 회사의 전자적 방법으로 하는 공고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09.5.28>
위계 chain1
인용 (Outgoing)1
피인용 (Incoming)12
해석례
제재
기타 관련 규제
판례
cites
예금자보호법
제36조의8 다른 법률과의 관계
"법」, 「상호저축은행법」,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신용협동조합법」 및 「상법」 제288조, 제289조제1항, 제295조, 제297조부터 제299조까지, 제299조의2, 제300조"
← incoming제36조의8
인용
상법
제292조 정관의 효력발생
"다만, 자본금 총액이 10억원 미만인 회사를 제295조제1항에 따라 발기설립(發起設立)하는 경우에는 제289조제1항에 따라 각 발기인이 정관에 기명날인 또는 서명함으로써 효력이 생긴다."
← incoming제292조
cites
상법
제302조 주식인수의 청약, 주식청약서의 기재사항
"1. 정관의 인증연월일과 공증인의 성명 2. 제289조제1항과 제290조에 게기한 사항 3. 회사의 존립기간 또는 해산사유를 정한"
← incoming제302조
cites
상법
제317조 설립의 등기
"1. 제289조제1항제1호 내지 제4호, 제6호와 제7호에 게기한 사항 2. 자본금의 액 3."
← incoming제317조
인용
상법
제420조 주식청약서
"1. 제289조제1항제2호 내지 제4호에 게기한 사항 2. 제302조제2항제7호ㆍ제9호 및 제1"
← incoming제420조
인용
상법
제524조 신설합병의 합병계약서
"1. 설립되는 회사에 대하여 제289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규정된 사항과 종류주식을 발행할 때에는 그 종류, 수와"
← incoming제524조
준용
상법
제616조의2 대차대조표 또는 이에 상당하는 것의 공고
"② 제1항의 공고에 대하여는 제289조제3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 incoming제616조의2
cites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74조 그 밖에 신회사의 설립에 관한 특례
"하고 주식을 인수하게 하는 때에는 이 자에 대하여 발행할 주식 중에서 인수가 없는 주식에 관하여는 「상법」 제289조(정관의 작성, 절대적 기재사항)제2항의 규정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 새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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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16조의11 복수의결권주식의 발행
"1. 주식회사인 벤처기업 설립 당시 「상법」 제289조제1항에 따라 작성된 정관에 기재된 발기인일 것 2. 「상법」 제382조제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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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용
선주상호보험조합법
제18조 「상법」의 준용
"등기 및 설립등기의 변경등기 등에 관하여는 「상법」 제173조, 제177조, 제181조부터 제183조까지, 제289조제3항, 제311조, 제313조, 제316조, 제322조부터 제324조까지,"
← incoming제18조
cites
선박투자회사법
제55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 선박투자회사에는 「상법」 제19조, 제289조제1항ㆍ제2항, 제335조제1항 단서 및 제2항, 제335조의2부터 제335조"
← incoming제55조
인용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제18조 합병절차 등에 관한 특례
"다만, 「상법」에 따른 주식회사는 「상법」 제289조에서 정하는 전자적 방법으로 공고할 수 있다."
← incoming제1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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