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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16조
· 등기전의 계속거래의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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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616조(등기전의 계속거래의 금지)
①
외국회사는 그 영업소의 소재지에서 제614조의 규정에 의한 등기를 하기 전에는 계속하여 거래를 하지 못한다.
②
전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거래를 한 자는 그 거래에 대하여 회사와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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