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4조종류주식
상법
조문 본문
제344조(종류주식)
① 회사는 이익의 배당, 잔여재산의 분배, 주주총회에서의 의결권의 행사, 상환 및 전환 등에 관하여 내용이 다른 종류의 주식(이하 "종류주식"이라 한다)을 발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에는 정관으로 각 종류주식의 내용과 수를 정하여야 한다.
③ 회사가 종류주식을 발행하는 때에는 정관에 다른 정함이 없는 경우에도 주식의 종류에 따라 신주의 인수, 주식의 병합ㆍ분할ㆍ소각 또는 회사의 합병ㆍ분할로 인한 주식의 배정에 관하여 특수하게 정할 수 있다.
④ 종류주식 주주의 종류주주총회의 결의에 관하여는 제435조제2항을 준용한다.
위계 chain1
인용 (Outgoing)1
피인용 (Incoming)11
해석례⏳
제재⏳
기타 관련 규제⏳
판례⏳
인용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12조 부실금융기관에 대한 정부등의 출자 등
"제1항의 요청에 따라 정부등이 부실금융기관에 출자하는 경우 그 부실금융기관의 이사회는 「상법」 제330조, 제344조제2항, 제416조부터 제418조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발행할 신주(新株)의"
인용
상법
제346조 주식의 전환에 관한 종류주식
"④ 제344조제2항에 따른 종류주식의 수 중 새로 발행할 주식의 수는 전환청구기간 또는 전"
준용
상법
제436조 준용규정
"제436조(준용규정) 제344조제3항에 따라 주식의 종류에 따라 특수하게 정하는 경우와 회사의 분할 또는 분"
인용
상법
제462조의3 중간배당
"⑤제340조제1항, 제344조제1항, 제354조제1항, 제458조, 제464조 및 제625조제3호의 규정의"
대조
상법
제464조 이익배당의 기준
"다만, 제344조제1항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대조
상법
제538조 잔여재산의 분배
"그러나 제344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cites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제18조 정의
"1.
“보통주권”이란 국내법인이 발행한 것으로서 보통주식(「상법」 제344조의 종류주식을 제외한 주식을 말한다."
인용
코넥스시장 상장규정
제2조 정의
"⑪
이 규정에서 “보통주식”이란 발행주식 중에서
「상법」 제344조
에 따른 종류주식(이하 “종류주식”이라 한다)을 제외한 주식을 말한다."
인용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2조 정의
"의 증권으로 교환하거나 상환할 수 있는 사채권
11.
“보통주식”이란 국내기업의 발행주식 중에서
「상법」 제344조
에 따른 종류주식을 제외한 주식을 말한다."
인용
K-OTC시장 운영규정
제2조 정의
"11.
"보통주식"이란 발행주식 중에서 「상법」 제344조에 따른 종류주식(이하 "종류주식"이라 한다)을 제외한 주식을 말한다."
인용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12 이익배당의 특례
"⑦ 「상법」 제340조제1항, 제344조제1항, 제354조제1항, 제370조제1항, 제457조제2항, 제458조, 제"
조문 단위 매칭 추출 작업 중 (Phase 2). 휴리스틱 키워드 매칭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조문 단위 매칭 추출 작업 중 (Phase 2). 휴리스틱 키워드 매칭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조문 단위 매칭 추출 작업 중 (Phase 2). 휴리스틱 키워드 매칭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조문 단위 매칭 추출 작업 중 (Phase 2). 휴리스틱 키워드 매칭은 사용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