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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4조종류주식

상법
law_id:001702
article_no:344
위계:상법 → 시행령 X · 시행규칙 X · 행정규칙 0
인용:1
피인용:11

조문 본문

제344조(종류주식)
① 회사는 이익의 배당, 잔여재산의 분배, 주주총회에서의 의결권의 행사, 상환 및 전환 등에 관하여 내용이 다른 종류의 주식(이하 "종류주식"이라 한다)을 발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에는 정관으로 각 종류주식의 내용과 수를 정하여야 한다.
③ 회사가 종류주식을 발행하는 때에는 정관에 다른 정함이 없는 경우에도 주식의 종류에 따라 신주의 인수, 주식의 병합ㆍ분할ㆍ소각 또는 회사의 합병ㆍ분할로 인한 주식의 배정에 관하여 특수하게 정할 수 있다.
④ 종류주식 주주의 종류주주총회의 결의에 관하여는 제435조제2항을 준용한다.
위계 chain1
인용 (Outgoing)1
피인용 (Incoming)11
해석례
제재
기타 관련 규제
판례
인용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12조 부실금융기관에 대한 정부등의 출자 등
"제1항의 요청에 따라 정부등이 부실금융기관에 출자하는 경우 그 부실금융기관의 이사회는 「상법」 제330조, 제344조제2항, 제416조부터 제418조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발행할 신주(新株)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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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상법
제346조 주식의 전환에 관한 종류주식
"④ 제344조제2항에 따른 종류주식의 수 중 새로 발행할 주식의 수는 전환청구기간 또는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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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용
상법
제436조 준용규정
"제436조(준용규정) 제344조제3항에 따라 주식의 종류에 따라 특수하게 정하는 경우와 회사의 분할 또는 분"
← incoming제436조
인용
상법
제462조의3 중간배당
"⑤제340조제1항, 제344조제1항, 제354조제1항, 제458조, 제464조 및 제625조제3호의 규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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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조
상법
제464조 이익배당의 기준
"다만, 제344조제1항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incoming제464조
대조
상법
제538조 잔여재산의 분배
"그러나 제344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incoming제538조
cites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제18조 정의
"1. “보통주권”이란 국내법인이 발행한 것으로서 보통주식(「상법」 제344조의 종류주식을 제외한 주식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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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코넥스시장 상장규정
제2조 정의
"⑪ 이 규정에서 “보통주식”이란 발행주식 중에서 「상법」 제344조 에 따른 종류주식(이하 “종류주식”이라 한다)을 제외한 주식을 말한다."
← incoming제2조
인용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2조 정의
"의 증권으로 교환하거나 상환할 수 있는 사채권 11. “보통주식”이란 국내기업의 발행주식 중에서 「상법」 제344조 에 따른 종류주식을 제외한 주식을 말한다."
← incoming제2조
인용
K-OTC시장 운영규정
제2조 정의
"11. "보통주식"이란 발행주식 중에서 「상법」 제344조에 따른 종류주식(이하 "종류주식"이라 한다)을 제외한 주식을 말한다."
← incoming제2조
인용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12 이익배당의 특례
"⑦ 「상법」 제340조제1항, 제344조제1항, 제354조제1항, 제370조제1항, 제457조제2항, 제458조,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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