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제532조 (청산인의 신고)

공식 조문
시행 · 2026-09-10공포 · 2025-09-09법률소관 · 법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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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청산인은 취임한 날로부터 2주간내에 다음의 사항을 법원에 신고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532조(청산인의 신고) 청산인은 취임한 날로부터 2주간내에 다음의 사항을 법원에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1995.12.29>

1.해산의 사유와 그 연월일
2.청산인의 성명ㆍ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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