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제514조 (전환사채발행의 절차)

공식 조문
시행 · 2026-07-23공포 · 2025-07-22법률

이 법령의 자료

조문 요약

전환사채에 관하여는 사채청약서, 채권과 사채원부에 다음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삭제 <1984.4.10>.
전환사채발행의 절차주식전환전환사채발행사채청약서전환사채사채원부채권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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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전환사채에 관하여는 사채청약서, 채권과 사채원부에 다음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1995.12.29>
1.사채를 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다는 뜻
2.전환의 조건
3.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할 주식의 내용
4.전환을 청구할 수 있는 기간
5.주식의 양도에 관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얻도록 정한 때에는 그 규정
삭제 <1984.4.10>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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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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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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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상법 제51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전환사채에 관하여는 사채청약서, 채권과 사채원부에 다음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삭제 <1984.4.10>.

상법 제5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23 시행된 상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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