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제299조 (검사인의 조사, 보고)

공식 조문
시행 · 2026-07-23공포 · 2025-07-22법률

이 법령의 자료

조문 요약

검사인은 제290조 각 호의 사항과 제295조에 따른 현물출자의 이행을 조사하여 법원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1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검사인의 조사, 보고검사인초과하지대통령령조사보고서발기인법원시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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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검사인은 제290조 각 호의 사항과 제295조에 따른 현물출자의 이행을 조사하여 법원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1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제290조제2호 및 제3호의 재산총액이 자본금의 5분의 1을 초과하지 아니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한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
2.제290조제2호 또는 제3호의 재산이 거래소에서 시세가 있는 유가증권인 경우로서 정관에 적힌 가격이 대통령령으로 정한 방법으로 산정된 시세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
3.그 밖에 제1호 및 제2호에 준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검사인은 제1항의 조사보고서를 작성한 후 지체 없이 그 등본을 각 발기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검사인의 조사보고서에 사실과 다른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발기인은 이에 대한 설명서를 법원에 제출할 수 있다.

2. 조문 관계도

상법 제299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조문 위임제299조검사인의 조사, 보고상법 시행령 §7 · 위임상법 시행령§7 · 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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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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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상법 제299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검사인은 제290조 각 호의 사항과 제295조에 따른 현물출자의 이행을 조사하여 법원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1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상법 제29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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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