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제352조 (주주명부의 기재사항)

공식 조문
시행 · 2026-09-10공포 · 2025-09-09법률소관 · 법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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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주식을 발행한 때에는 주주명부에 다음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주식을 발행한 때에는 주주명부에 다음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1984.4.10, 2014.5.20>
1.주주의 성명과 주소
2.각 주주가 가진 주식의 종류와 그 수

2의2. 각 주주가 가진 주식의 주권을 발행한 때에는 그 주권의 번호

3.각주식의 취득연월일
②제1항의 경우에 전환주식을 발행한 때에는 제347조에 게기한 사항도 주주명부에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1984.4.10, 2014.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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