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정부·법률 지식 위키

상법 제892조 (구조료청구권 없는 자)

공식 조문
법률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1. 조문 원문

제892조(구조료청구권 없는 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구조료를 청구하지 못한다.

1.구조받은 선박에 종사하는 자
2.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해난사고를 야기한 자
3.정당한 거부에도 불구하고 구조를 강행한 자
4.구조된 물건을 은닉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처분한 자

2.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3. 연결 자산

연결 자산을 수집 중입니다. verified 라벨이 있는 자료만 우선 표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