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제892조 (구조료청구권 없는 자)

공식 조문
시행 · 2026-09-10공포 · 2025-09-09법률소관 · 법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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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구조료를 청구하지 못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892조(구조료청구권 없는 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구조료를 청구하지 못한다.

1.구조받은 선박에 종사하는 자
2.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해난사고를 야기한 자
3.정당한 거부에도 불구하고 구조를 강행한 자
4.구조된 물건을 은닉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처분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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