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제892조 (구조료청구권 없는 자)
1. 공식 조문 원문
제892조(구조료청구권 없는 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구조료를 청구하지 못한다.
1.구조받은 선박에 종사하는 자
2.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해난사고를 야기한 자
3.정당한 거부에도 불구하고 구조를 강행한 자
4.구조된 물건을 은닉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처분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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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