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항안전운영 세부지침 제1조 (목적)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3-08-11예규소관 · 국토교통부

1. 공식 조문 원문

이 예규의 목적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제2장 공항운영업무, 제3장 공항시설 유지보수업무, 제4장 지상이동 안내 및 통제 시스템은 관련 세부지침을 기술하여 공항안전운영과 관련한 국내 법령 및 기준 등의 실행을 지도(指導)하고, 관련 정보를 제공하여 업무의 통일성, 효율성 및 정확성을 갖도록 하는데 있다.2. 제5장 포장면상태 관리업무는 공항의 항공기 이동지역 내 포장면상태 관리업무를 지원하는데 있으며, 「공항안전운영기준」(국토교통부 고시) 제4장 제2절 이동지역 표면 및 지장물 점검, 제3절 이동지역 유지보수 및 제14절 제설계획에 근거하며,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Doc 9137(Airport Services Manual) Part 2(Pavement Surface Conditions)를 참조하여 작성되었다.3.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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