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항안전운영 세부지침 제168조 (과도한 통제의 자제)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의 목적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제2장 공항운영업무, 제3장 공항시설 유지보수업무, 제4장 지상이동 안내 및 통제 시스템은 관련 세부지침을 기술하여 공항안전운영과 관련한 국내 법령 및 기준 등의 실행을 지도(指導)하고, 관련 정보를 제공하여 업무의 통일성, 효율성 및 정확성을 갖도록 하는데 있다.2. 제5장 포장면상태 관리업무는 공항의 항공기 이동지역 내 포장면상태 관리업무를 지원하는데 있으며…
1. 조문 원문
①지상이동 안내 및 통제 시스템(SMGCS)은 조종사와 항공교통관제사의 필요성을 충족시키기에 충분한 정도의 통제를 제공하여야 한다.
②조종사와 항공교통관제사들에게 불필요한 통제와 제한을 함으로써 시스템 전반의 효율성이 떨어지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③현재의 지상이동 안내 및 통제 시스템(SMGCS)의 경우 저시정과 같은 특정 상황에서 고도의 통제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에 따라 교통량을 줄일 수도 있다. 앞으로 자동화 시스템이 더 발전하면 교통량에 영향을 주지 않으면서 고도의 통제를 수행할 수 있게 될 수 있다.
④저시정 상황에서 지상이동을 통제할 때 주로 고려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1. 지상 활주 중인 항공기간, 항공기와 차량 간의 충돌방지2. 항공기 또는 지상용 차량의 ILS임계/민감지역 진입방지3. 항공기 이ㆍ착륙 시 사용 활주로의 개방상태 확인4. 활주로로 진ㆍ출입하는 지상 활주의 원활한 조정5. 공항의 안전성 최대 보장
⑤관제시설이 있는 공항의 기동지역에서 운행하는 모든 차량 및 항공기는 무선통신을 이용한 통제를 받거나 기타 미리 정해둔 절차에 따라야 한다. 통제를 위해 비행장 관제부서와 직접적인 무선교신이 가능한 호위차량이 동행할 수 있다.
⑥저시정 하에서 항공기와 차량의 지상운행을 통제할 때에는 시정이 좋을 때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절차와 시각지원시설을 최대한 활용하도록 한다. 혼잡한 공항에서 이동을 원활히 하는 절차와 시각지원시설들은 저시정 운영에 필요하다.
⑦시정이 낮을 때 항공기와 차량이 지상에서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이동할 수 있으려면 정상적인 시정상태에서 조종사와 항공교통관제사들이 감시 및 안내를 위해 사용하는 시각적 정보를 대체할 보조정보가 제공되어야 한다.
⑧저시정 상황에서 지상교통에 대한 주된 통제 수단은 비행장 관제부서와 조종사 또는 차량 운전자 간의 무선 음성통신을 이용한 절차적 방법과 이에 부가하여 항공등화, 노면 표지 및 표지판 등의 시각적인 정보이다. 교통량이 증가할 경우에는 추가적인 보조시설을 갖춤으로서 항공교통관제기관의 업무량을 최소화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공항안전운영기준 고시
위임 근거 · 이 예규의 목적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제2장 공항운영업무, 제3장 공항시설 유지보수업무, 제4장 지상이동 안내 및 통제 시스템은 관련 세부지침을 기술하여 공항안전운영과 관련한 국내 법령 및 기준 등의 실행을 지도(指導)하고, 관련 정보를 제공하여 업무의 통일성, 효율성 및 정확성을 갖도록 하는데 있다.2. 제5장 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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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공항안전운영 세부지침 제16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8-11 시행된 공항안전운영 세부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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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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