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항안전운영 세부지침 제168조 (과도한 통제의 자제)

공식 조문
시행 · 2023-08-11예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의 목적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제2장 공항운영업무, 제3장 공항시설 유지보수업무, 제4장 지상이동 안내 및 통제 시스템은 관련 세부지침을 기술하여 공항안전운영과 관련한 국내 법령 및 기준 등의 실행을 지도(指導)하고, 관련 정보를 제공하여 업무의 통일성, 효율성 및 정확성을 갖도록 하는데 있다.2. 제5장 포장면상태 관리업무는 공항의 항공기 이동지역 내 포장면상태 관리업무를 지원하는데 있으며…

1. 조문 원문

지상이동 안내 및 통제 시스템(SMGCS)은 조종사와 항공교통관제사의 필요성을 충족시키기에 충분한 정도의 통제를 제공하여야 한다.
조종사와 항공교통관제사들에게 불필요한 통제와 제한을 함으로써 시스템 전반의 효율성이 떨어지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현재의 지상이동 안내 및 통제 시스템(SMGCS)의 경우 저시정과 같은 특정 상황에서 고도의 통제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에 따라 교통량을 줄일 수도 있다. 앞으로 자동화 시스템이 더 발전하면 교통량에 영향을 주지 않으면서 고도의 통제를 수행할 수 있게 될 수 있다.
저시정 상황에서 지상이동을 통제할 때 주로 고려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1. 지상 활주 중인 항공기간, 항공기와 차량 간의 충돌방지2. 항공기 또는 지상용 차량의 ILS임계/민감지역 진입방지3. 항공기 이ㆍ착륙 시 사용 활주로의 개방상태 확인4. 활주로로 진ㆍ출입하는 지상 활주의 원활한 조정5. 공항의 안전성 최대 보장
관제시설이 있는 공항의 기동지역에서 운행하는 모든 차량 및 항공기는 무선통신을 이용한 통제를 받거나 기타 미리 정해둔 절차에 따라야 한다. 통제를 위해 비행장 관제부서와 직접적인 무선교신이 가능한 호위차량이 동행할 수 있다.
저시정 하에서 항공기와 차량의 지상운행을 통제할 때에는 시정이 좋을 때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절차와 시각지원시설을 최대한 활용하도록 한다. 혼잡한 공항에서 이동을 원활히 하는 절차와 시각지원시설들은 저시정 운영에 필요하다.
시정이 낮을 때 항공기와 차량이 지상에서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이동할 수 있으려면 정상적인 시정상태에서 조종사와 항공교통관제사들이 감시 및 안내를 위해 사용하는 시각적 정보를 대체할 보조정보가 제공되어야 한다.
저시정 상황에서 지상교통에 대한 주된 통제 수단은 비행장 관제부서와 조종사 또는 차량 운전자 간의 무선 음성통신을 이용한 절차적 방법과 이에 부가하여 항공등화, 노면 표지 및 표지판 등의 시각적인 정보이다. 교통량이 증가할 경우에는 추가적인 보조시설을 갖춤으로서 항공교통관제기관의 업무량을 최소화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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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공항안전운영 세부지침 제16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8-11 시행된 공항안전운영 세부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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