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항안전운영 세부지침 제12조 (포장지역 점검)

공식 조문
시행 · 2023-08-11예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의 목적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제2장 공항운영업무, 제3장 공항시설 유지보수업무, 제4장 지상이동 안내 및 통제 시스템은 관련 세부지침을 기술하여 공항안전운영과 관련한 국내 법령 및 기준 등의 실행을 지도(指導)하고, 관련 정보를 제공하여 업무의 통일성, 효율성 및 정확성을 갖도록 하는데 있다.2. 제5장 포장면상태 관리업무는 공항의 항공기 이동지역 내 포장면상태 관리업무를 지원하는데 있으며…

1. 조문 원문

포장지역 점검에는 다음과 같은 점에 주의하고 결함이 발견된 즉시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1. 엔진에 손상을 발생시킬 수 있는 이물질에 주의하면서 전반적인 청결상태를 점검한다. 예를 들어 활주로 유지보수 작업 시 생겨난 잔존물 등이 있다. 타이어 고무자국이 심한 지역은 기록해 둔다.2. 포장면의 균열 및 파손여부, 연결부 봉합상태, 아스팔트 표면의 골재 균열이나 헐거움, 마찰구간의 끊김 등 포장 표면의 손상 여부를 점검한다. 항공기에 위협을 가할 수 있는 손상이나 표면상태 저하는 즉시 보고하여 공항시설 유지보수 부서에서 점검하도록 하고, 손상이 아주 심각한 경우에는 점검 결과가 나올 때까지 해당 구역에서의 항공기 기동을 중단시킨다.3. 비가 온 후에는 표면의 배수 상태 및 침수 지역을 확인하고 가능하면 이후의 재포장 작업이 쉽도록 표식을 한다.4. 등화시설의 파손여부를 점검한다.5. 활주로 표지의 청결도를 검사한다.6. 매립등의 상태를 점검한다.7. 맨홀, 급유구(급유전) 등의 피트(Pit)덮개 상태를 점검한다.
포장지역 점검을 수행 중 활주로 시단지역 점검에는 활주로 접지구역의 도색상태, 항공기 후류로 인한 진입등시스템(Approach Lighting System) 및 시단등의 손상 여부, 활주로종단안전구역의 청결 상태 및 지장물의 방치 유무 등을 확인하고 결함이 발견되면 즉시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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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공항안전운영 세부지침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8-11 시행된 공항안전운영 세부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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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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