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항안전운영 세부지침 제171조 (차량통제)

공식 조문
시행 · 2023-08-11예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의 목적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제2장 공항운영업무, 제3장 공항시설 유지보수업무, 제4장 지상이동 안내 및 통제 시스템은 관련 세부지침을 기술하여 공항안전운영과 관련한 국내 법령 및 기준 등의 실행을 지도(指導)하고, 관련 정보를 제공하여 업무의 통일성, 효율성 및 정확성을 갖도록 하는데 있다.2. 제5장 포장면상태 관리업무는 공항의 항공기 이동지역 내 포장면상태 관리업무를 지원하는데 있으며…

1. 조문 원문

항공기 및 공항 설치물의 정비를 위하여 이동지역 내에서 작업하는 차량이 필요하다. 이동지역의 차량 및 장비통제는 공항안전운영기준(국토교통부 고시)에 기술되어 있으며, 부속서 11과 14, 항행업무절차-항공교통업무(PANS-ATM)에는 항공기, 차량 및 사람에 대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필요하다면 이동지역 내에서의 차량과 사람의 움직임을 규제 또는 통제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또한 공항설계매뉴얼 제2부(ICAO Doc 9157, Part 2, Chapter 4)에서는 공항 설비를 계획할 때 항공기와 차량의 교통을 최대한 분리하고 공항 보호구역(Airside)의 도로 시스템 설계 시 이동지역 내의 교통 혼잡구간을 우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공항설계매뉴얼 제2부에서는 이동지역에 출입하는 차량이 활주로와 유도로를 이용할 필요를 줄이거나 없애주는 공항 보호구역 도로의 가치를 강조하고 있다. 공항 보호구역 도로가 활주로 및 유도로와 교차하거나 항행안전시설의 기능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활주로, 정지로 또는 개방구역의 끝단을 넘어 가로지르는 접근로가 필요한 경우에는 이를 이용하는 차량이 항공기 운항에 장애가 되지 않는 위치에 도로를 가설하여야 한다.
항공기와 차량의 접촉이 불가피한 계류장에서 공간을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활용하려면 차량 운전자에 대한 안내가 필요하다. 포장된 계류장 노면에 계류장안전선을 설치하여 차량 및 기타 항공기 정비장비가 사용하는 구역의 경계를 정하여 둔다. 계류장안전선은 눈에 띄는 색상으로 하고 항공기 주기장 표시 등의 항공기용 계류장 표지와는 구분되어야 한다. 터미널 지역 및 공항 보호구역 도로에서 항공기주기장으로, 항공기주기장에서 다른 주기장으로 연결된 차량용 횡단도로에는 표면에 뚜렷한 색상의 선을 긋도록 하여야 한다.
공항 보호구역 차량 통행로는 다음의 다섯 가지 범주로 구성된다. 기동지역에 대한 접근로에는 표지판이나 교통 신호등을 설치하여 공항 보호구역 도로에서 차량 및 사람이 실수로 이 지역에 진입하지 않도록 보호하여야 한다. 절대적으로 필요한 경우가 아니라면 활주로나 유도로에서 도보로 이동하는 것은 허용해서는 안된다.1. 항공기의 이동과는 완전히 분리된 도로2. 정비구역 내의 유도로는 통과하지만 운항 중인 항공기의 이동경로와는 분리된 도로3. 활주로, 정지로, 개방구역 및 유도로를 통과하는 도로4. 계류장 내 이동경로5. 사용 유도로 및 활주로를 따라 차량 이동
공사나 기타 작업을 위해 자유로운 이동이 필요한 경우에는 부속서 14에 따라 일시 폐쇄구역의 경계를 표시하고 그 구역 밖에서의 이동은 일반적인 공항규정에 따르도록 하여야 한다.(부속서 14의 제2장에서는 이동지역의 상태에 관한 정보를 반드시 공고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관계 당국에서는 저시정 상황에 사용할 수 있도록 무선통신 이외의 방법을 사용하는 계류장 작업절차를 상세하게 서면으로 작성하여 정상 교통량을 유지하면서도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개발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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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공항안전운영 세부지침 제17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8-11 시행된 공항안전운영 세부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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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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