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항안전운영 세부지침 제84조 (훈련)

공식 조문
시행 · 2023-08-11예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의 목적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제2장 공항운영업무, 제3장 공항시설 유지보수업무, 제4장 지상이동 안내 및 통제 시스템은 관련 세부지침을 기술하여 공항안전운영과 관련한 국내 법령 및 기준 등의 실행을 지도(指導)하고, 관련 정보를 제공하여 업무의 통일성, 효율성 및 정확성을 갖도록 하는데 있다.2. 제5장 포장면상태 관리업무는 공항의 항공기 이동지역 내 포장면상태 관리업무를 지원하는데 있으며…

1. 조문 원문

수립된 비상계획을 개선하여 효율성을 높이려면, 비상계획을 점검하고 그 결과를 검토할 절차를 정해야 한다. 1년에 한번 이상 공항 내ㆍ외부 비상 기관의 대처 능력과 통신의 원활함을 반드시 점검하도록 한다.
숙지훈련과 합동훈련을 통해 공항의 업무 부서와 지역 기관들 간의 상호협조 체제를 철저히 점검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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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공항안전운영 세부지침 제8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8-11 시행된 공항안전운영 세부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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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