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항안전운영 세부지침 제153조 (지상이동 안내 및 통제 시스템(SMGCS)의미)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3-08-11예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의 목적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제2장 공항운영업무, 제3장 공항시설 유지보수업무, 제4장 지상이동 안내 및 통제 시스템은 관련 세부지침을 기술하여 공항안전운영과 관련한 국내 법령 및 기준 등의 실행을 지도(指導)하고, 관련 정보를 제공하여 업무의 통일성, 효율성 및 정확성을 갖도록 하는데 있다.2. 제5장 포장면상태 관리업무는 공항의 항공기 이동지역 내 포장면상태 관리업무를 지원하는데 있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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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지상이동 안내 및 통제 시스템(SMGCS)은 공항 이동지역 내의 모든 항공기, 차량 및 사람을 유도하고 통제 또는 규제하는 규정으로 구성된다. "유도"는 지상의 항공기 조종사 및 차량 운전자들이 공항 내에서 경로를 찾고 자신의 항공기 및 차량이 허용된 지상 또는 구역을 벗어나지 않도록 하는데 필요한 각종 시설, 정보 및 조언과 관계가 있다. "통제 또는 규제"란 충돌을 방지하고 원활한 교통과 자유로운 소통에 필요한 수단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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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지상이동 안내 및 통제 시스템(SMGCS)은 공항 이동지역 내의 모든 항공기, 차량 및 사람을 유도하고 통제 또는 규제하는 규정으로 구성된다. "유도"는 지상의 항공기 조종사 및 차량 운전자들이 공항 내에서 경로를 찾고 자신의 항공기 및 차량이 허용된 지상 또는 구역을 벗어나지 않도록 하는데 필요한 각종 시설, 정보 및 조언과 관계가 있다. "통제 또는 규제"란 충돌을 방지하고 원활한 교통과 자유로운 소통에 필요한 수단을 의미한다.
②지상이동 안내 및 통제 시스템(SMGCS)은 정비지역에서 계류장으로 또는 계류장에서 계류장으로의 이동과 같이 공항 내에서 발생하는 이동 뿐 만아니라 착륙 활주로에서 계류장의 주기 위치로, 다시 이륙 활주로로 이동하는 항공기를 안내하고 통제 또는 규제하는 기능을 가진다. 즉 지상이동 안내 및 통제 시스템(SMGCS)은 "기동(Manoeuvring)"지역과 "계류장(Apron)"을 모두 포함한다.
③일반적으로 기동지역에서 항공기 및 차량의 이동을 규제하는 책임은 항공교통관제기관에 있으며 계류장의 경우에는 계류장 관제부서에 있다. 또한 지상이동 안내 및 통제 시스템(SMGCS)은 이동지역 내에 있는 모든 지상용 차량 및 사람을 유도하고 통제 또는 규제한다. 지상이동 안내 및 통제 시스템 (SMGCS)는 운영 중인 활주로에 실수로 또는 허가 없이 진입하는 것을 방지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④이 지침은 주로 관제업무가 제공되는 공항을 대상으로 하였으나 여기에 수록된 절차, 시각지원시설, 정보 및 기능은 공항의 관제업무 제공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공항에 적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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