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항안전운영 세부지침 제175조 (교육훈련)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의 목적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제2장 공항운영업무, 제3장 공항시설 유지보수업무, 제4장 지상이동 안내 및 통제 시스템은 관련 세부지침을 기술하여 공항안전운영과 관련한 국내 법령 및 기준 등의 실행을 지도(指導)하고, 관련 정보를 제공하여 업무의 통일성, 효율성 및 정확성을 갖도록 하는데 있다.2. 제5장 포장면상태 관리업무는 공항의 항공기 이동지역 내 포장면상태 관리업무를 지원하는데 있으며…
1. 조문 원문
①항공교통관제사나 조종사와 같이 자격증을 필요로 하는 직원들에게 적절한 교육을 제공하는 것은 해당 정부의 책임이지만 이동지역에서 작업을 수행하는 직원이나 지상이동 안내 및 통제 시스템(SMGCS)의 운영에 관여하는 직원의 교육은 소속기관의 장이 책임진다. 교육은 크게 초기교육, 정기교육, 직무교육의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으며, 다른 분야의 교육과 병행하여 시행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초기교육은 모든 신입사원과 개별 부서에 새로 배치된 직원들을 대상으로 다음과 같은 주제로 소속 기관의 장이 실시한다.1. 무선통신 절차2. 공항 배치3. 공항의 각종 절차4. 공항 비상 절차5. 공항 저시정 절차6. 공항 특수 절차7. 항공기 식별8. 차량 운행 절차
③정기교육과 직무교육의 중요성을 간과해서는 아니 된다. 저시정 운영 상황에 대한 대처 시 다음과 같은 사실로 인해 저시정 절차에 대한 실제 경험기회가 적기 때문에 이러한 교육을 하여야 한다.1. 저시정 상황은 발생하는 일이 드물고 지속 기간도 짧음2. 교대조의 교대 또는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한 장기간의 업무 공백
④매 1년마다 적절한 정기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한다. 해당 직원이 관련되는 정도에 따라 교육의 형태는 달라질 수 있다. 공항 절차를 잘못 적용했을 때의 결과와 항공기 안전 등을 염두에 두고 교육 과정을 설계하도록 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공항안전운영기준 고시
위임 근거 · 이 예규의 목적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제2장 공항운영업무, 제3장 공항시설 유지보수업무, 제4장 지상이동 안내 및 통제 시스템은 관련 세부지침을 기술하여 공항안전운영과 관련한 국내 법령 및 기준 등의 실행을 지도(指導)하고, 관련 정보를 제공하여 업무의 통일성, 효율성 및 정확성을 갖도록 하는데 있다.2. 제5장 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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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공항안전운영 세부지침 제17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8-11 시행된 공항안전운영 세부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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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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