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항안전운영 세부지침 제66조 (장애물 제한표면)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3-08-11예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의 목적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제2장 공항운영업무, 제3장 공항시설 유지보수업무, 제4장 지상이동 안내 및 통제 시스템은 관련 세부지침을 기술하여 공항안전운영과 관련한 국내 법령 및 기준 등의 실행을 지도(指導)하고, 관련 정보를 제공하여 업무의 통일성, 효율성 및 정확성을 갖도록 하는데 있다.2. 제5장 포장면상태 관리업무는 공항의 항공기 이동지역 내 포장면상태 관리업무를 지원하는데 있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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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ICAO 부속서 14(비행장)의 장애물 제한표면 중 구획도에 필수적으로 포함되어야 하는 내용에는 이륙상승표면, 진입표면, 전이표면, 수평표면, 원추표면이 있다. 국내 공항시설법상 장애물 제한표면은 항공기의 안전운항을 위하여 비행장 주변에 장애물(항공기의 안전운항을 저해하는 지형ㆍ지물 등을 말한다)의 설치 등이 제한되는 표면으로서 수평표면, 원추표면, 진입표면 및 내부진입표면, 전이표면 및 내부전이표면, 착륙복행표면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륙상승표면은 수립되어 있지 않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ICAO 부속서 14(비행장)의 장애물 제한표면 중 구획도에 필수적으로 포함되어야 하는 내용에는 이륙상승표면, 진입표면, 전이표면, 수평표면, 원추표면이 있다. 국내 공항시설법상 장애물 제한표면은 항공기의 안전운항을 위하여 비행장 주변에 장애물(항공기의 안전운항을 저해하는 지형ㆍ지물 등을 말한다)의 설치 등이 제한되는 표면으로서 수평표면, 원추표면, 진입표면 및 내부진입표면, 전이표면 및 내부전이표면, 착륙복행표면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륙상승표면은 수립되어 있지 않다.
②ICAO 부속서 14(비행장)에서는 기존의 고정 장애물에 의해 차폐된다고 간주하는 것을 제외하고 진입표면, 전이표면, 이륙상승표면, 내부수평표면 및 원추표면을 침범하는 기존의 물체를 가능한 한 전부 제거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국내 장애물 표지 및 등화시설 설치에 관한 자세한 조건은 「공항안전운영기준」(국토교통부 고시)과 「공항ㆍ비행장시설 및 이착륙장 설치기준」(국토교통부 고시)에 나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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