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항안전운영 세부지침 제25조 (진입등시스템의 점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의 목적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제2장 공항운영업무, 제3장 공항시설 유지보수업무, 제4장 지상이동 안내 및 통제 시스템은 관련 세부지침을 기술하여 공항안전운영과 관련한 국내 법령 및 기준 등의 실행을 지도(指導)하고, 관련 정보를 제공하여 업무의 통일성, 효율성 및 정확성을 갖도록 하는데 있다.2. 제5장 포장면상태 관리업무는 공항의 항공기 이동지역 내 포장면상태 관리업무를 지원하는데 있으며…
1. 조문 원문
①진입등시스템(Approach Lighting System)은 24시간마다 점검하고 공항 운영부서나 항공교통관제기관의 요청이 있을 때마다 점검한다.
②점검 시에는 CAT II 나 III인 정밀접근 등화시설의 측렬표시등(적색)을 포함하여 진입등시스템의 모든 부분을 점검한다. 주) 측렬표시등은 CAT III 상황에서 점등할 때에도 점검한다.
③점검팀은 진입등시스템의 점검에 착수하기 전에 항공교통관제기관에 이를 통지한다. 착륙대나 활주로 종단의 안전구역에 진입할 때에는 무선통신으로 별도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④계기착륙시설(ILS)의 방위각시설(Localizer) 임계 및 민감 구역을 침범해서는 아니 된다.
⑤점검이 완료되면 항공교통관제기관에 통보하여 사용하지 않는 등화를 소등할 수 있도록 한다.
⑥점검 중 심각한 고장이 발견되면 즉시 무선통신으로 항공교통관제기관과 공항시설 유지보수 부서에 통지한다.
⑦길게 자란 풀이나 나무가 진입등 시스템을 가리고 있을 때에는 공항 운영부서에 이를 보고하여 필요한 조치가 수행되도록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공항안전운영기준 고시
위임 근거 · 이 예규의 목적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제2장 공항운영업무, 제3장 공항시설 유지보수업무, 제4장 지상이동 안내 및 통제 시스템은 관련 세부지침을 기술하여 공항안전운영과 관련한 국내 법령 및 기준 등의 실행을 지도(指導)하고, 관련 정보를 제공하여 업무의 통일성, 효율성 및 정확성을 갖도록 하는데 있다.2. 제5장 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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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공항안전운영 세부지침 제2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8-11 시행된 공항안전운영 세부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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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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