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항안전운영 세부지침 제25조 (진입등시스템의 점검)

공식 조문
시행 · 2023-08-11예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의 목적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제2장 공항운영업무, 제3장 공항시설 유지보수업무, 제4장 지상이동 안내 및 통제 시스템은 관련 세부지침을 기술하여 공항안전운영과 관련한 국내 법령 및 기준 등의 실행을 지도(指導)하고, 관련 정보를 제공하여 업무의 통일성, 효율성 및 정확성을 갖도록 하는데 있다.2. 제5장 포장면상태 관리업무는 공항의 항공기 이동지역 내 포장면상태 관리업무를 지원하는데 있으며…

1. 조문 원문

진입등시스템(Approach Lighting System)은 24시간마다 점검하고 공항 운영부서나 항공교통관제기관의 요청이 있을 때마다 점검한다.
점검 시에는 CAT II 나 III인 정밀접근 등화시설의 측렬표시등(적색)을 포함하여 진입등시스템의 모든 부분을 점검한다.  주) 측렬표시등은 CAT III 상황에서 점등할 때에도 점검한다.
점검팀은 진입등시스템의 점검에 착수하기 전에 항공교통관제기관에 이를 통지한다. 착륙대나 활주로 종단의 안전구역에 진입할 때에는 무선통신으로 별도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계기착륙시설(ILS)의 방위각시설(Localizer) 임계 및 민감 구역을 침범해서는 아니 된다.
점검이 완료되면 항공교통관제기관에 통보하여 사용하지 않는 등화를 소등할 수 있도록 한다.
점검 중 심각한 고장이 발견되면 즉시 무선통신으로 항공교통관제기관과 공항시설 유지보수 부서에 통지한다.
길게 자란 풀이나 나무가 진입등 시스템을 가리고 있을 때에는 공항 운영부서에 이를 보고하여 필요한 조치가 수행되도록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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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공항안전운영 세부지침 제2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8-11 시행된 공항안전운영 세부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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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