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항안전운영 세부지침 제238조 (일반사항)

공식 조문
시행 · 2023-08-11예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의 목적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제2장 공항운영업무, 제3장 공항시설 유지보수업무, 제4장 지상이동 안내 및 통제 시스템은 관련 세부지침을 기술하여 공항안전운영과 관련한 국내 법령 및 기준 등의 실행을 지도(指導)하고, 관련 정보를 제공하여 업무의 통일성, 효율성 및 정확성을 갖도록 하는데 있다.2. 제5장 포장면상태 관리업무는 공항의 항공기 이동지역 내 포장면상태 관리업무를 지원하는데 있으며…

1. 조문 원문

특정 공항에서는 기상조건에 따라 전혀 다른 대응조치가 필요한 매우 다양한 상황이 연출될 수 있으므로, 얼음, 눈, 진창눈, 물이나 기타 오염물로 인해 마찰력이 손상된 이동지역(movement area)에서 마찰계수(μ 값)를 높이기 위해 취할 조치를 미리 정하기란 불가능하다. 그러므로 해당 공항에서 이용할 수 있는 장비로 취할 여러 조치들은 사안별로 결정해야 한다.
해당 상황에 가장 잘 맞는 장비를 이용할 수 없거나(제조되지 않았을 수도 있다), 매우 많은 시간과 금전, 노동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마찰 계수는 조금밖에 올릴 수 없을 경우와 같이 담당자가 어려운 문제를 직면하게 되는 상황으로 이어지는 기상조건이 있다. 이 경우에는 현재의 마찰계수 값을 유지하는 데 노력을 기울이는 것이 낫다. 이렇게 불리한 기상조건의 예는 다음과 같다.1. 0℃의 비가 계속 올 때2. 얼음조각이 계속 생길 때3. 복사열로 인해 포장 맨 위층의 온도가 갑자기 내려가서 표면의 습기가 얼음으로 바뀔 때4. 눈이나 비가 오는데 동결점 근처에서 갑작스런 온도변화가 있을 때.
실제로는, 특정 공항의 기상조건이 변화하면 "날씨-조치-장비"의 조합을 전문가적으로 평가하고 그에 맞는 적절한 장비를 선택해야 한다. 아무리 숙련된 작업자라도 도구상자에 있는 수많은 도구 중에서 해당 작업에 꼭 들어맞는 것을 선택해야 하는 상황인 것이다.
눈, 진창눈, 얼음 및 고여있는 물을 제거하기 위해 어떠한 방법을 사용하든, 그 목적은 이동지역 및 부속시설을 빠르고 깨끗하게 최고의 상태로 회복시키는 것이다. 항공기의 지속적인 안전운항이 가능한 표면이 있어야만 효율적이고 경제적인 항공운송사업을 보장할 수 있다. 이 기준은 크기나 운항회수에 관계없이 모든 공항에 적용되는 것으로 보인다.
이동지역에서 눈, 진창눈, 얼음, 고인 물을 청소할 때에는 운항 안전성과 스케줄을 고려해야 한다. 공항운영자는 해당 공항의 실정에 맞게 우선순위를 결정하여야 하며 대개 다음과 같은 우선순위로 청소하여야 한다.1. 사용중인 활주로2. 사용중인 활주로에 딸린 유도로3. 계류장4. 대기지역(holding bay)5. 기타지역
공항내 포장면에 쌓인 제설 및 제빙장비를 결정할 때에는 여러 가지 요소를 고려해야 한다. 지형, 기후, 공항위치, 항공기 기종, 이동량, 이용하는 포장면의 특성 및 항행시설 등은 고려사항의 일부에 지나지 않는다.
제설 및 제빙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으며, 한 종류의 장비를 여러 대 사용하거나 두 가지 역할을 하는 장비 등 비슷한 종류를 조합하여 사용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포장면의 제설 및 제빙에는 기계적, 화학적, 또는 열처리 기법이 이용되며, "사용중"인 활주로에서는 빠른 속도로, 많은 양의 눈이 단단하게 쌓였고 상대적으로 중요성이 떨어지는 구역에서는 관행 속도로 작업할 수 있다.
안전한 필드 운항을 위해서는 양방향 무선통신시설을 갖추는 것이 바람직하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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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공항안전운영 세부지침 제23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8-11 시행된 공항안전운영 세부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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