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항안전운영 세부지침 제67조 (무장애구역(Obstacle free zone))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3-08-11예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의 목적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제2장 공항운영업무, 제3장 공항시설 유지보수업무, 제4장 지상이동 안내 및 통제 시스템은 관련 세부지침을 기술하여 공항안전운영과 관련한 국내 법령 및 기준 등의 실행을 지도(指導)하고, 관련 정보를 제공하여 업무의 통일성, 효율성 및 정확성을 갖도록 하는데 있다.2. 제5장 포장면상태 관리업무는 공항의 항공기 이동지역 내 포장면상태 관리업무를 지원하는데 있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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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공항의 내부진입표면, 내부전이표면, 착륙복행표면으로 둘러싸인 구역으로서 항공기의 항행 상 필요한 경량의 부서지기 쉬운 물체(Frangible object)를 제외하고 고정 장애물이 돌출되지 않아야 하는 구역을 말한다. 이러한 표면들은 CAT I, II, III 접근 절차나 착륙 또는 복행이 시도될 때 고정 또는 이동장애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설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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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공항의 내부진입표면, 내부전이표면, 착륙복행표면으로 둘러싸인 구역으로서 항공기의 항행 상 필요한 경량의 부서지기 쉬운 물체(Frangible object)를 제외하고 고정 장애물이 돌출되지 않아야 하는 구역을 말한다. 이러한 표면들은 CAT I, II, III 접근 절차나 착륙 또는 복행이 시도될 때 고정 또는 이동장애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설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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