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항안전운영 세부지침 제240조 (제설대책의 준비)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의 목적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제2장 공항운영업무, 제3장 공항시설 유지보수업무, 제4장 지상이동 안내 및 통제 시스템은 관련 세부지침을 기술하여 공항안전운영과 관련한 국내 법령 및 기준 등의 실행을 지도(指導)하고, 관련 정보를 제공하여 업무의 통일성, 효율성 및 정확성을 갖도록 하는데 있다.2. 제5장 포장면상태 관리업무는 공항의 항공기 이동지역 내 포장면상태 관리업무를 지원하는데 있으며…
1. 조문 원문
①매년 이루어지는 공항의 포장면 제설작업을 효율적으로 진행시키기 위해 꼭 필요한 몇 가지 절차가 있다. 그 해의 첫 폭풍이 오기 전에 모든 기계장비의 수리 및 정비를 완료하여, 기계를 처음 필요로 하기 훨씬 이전에 최상의 상태를 유지하도록 해야 한다.
②모든 기계장비가 작동 가능해야 하며, 원활한 교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보조시스템을 갖추어야 한다. 기계 수리공이 포함된 작업 교대조를 배치하고 그들의 "호출" 절차도 명확하게 기술한다. 많은 공항에서는 정비실에 폭풍 발생시의 우선처리구역을 나타낸 현장지도를 게시하여 지정된 작업구역에 관한 혼동을 피하도록 하고 있다.
③최신 기상보고서를 비치하고 다가오는 폭풍을 사전에 경고하는 것이 필수적이며, 이 작업은 계절이 시작되기 전에 기상 관측 요원과 함께 준비한다.
④항공교통관제기관의 직원과 제설통제위원회는 해당 공항에서 사용하는 장비관련 작업에 관여한다. 항공기 기동으로 인해 이동지역에서 잃는 시간을 최소화하려면, 필드 감독자들과 항공교통관제기관 직원들 사이에 원활한 업무협조가 이루어져야 한다.
⑤제설ㆍ제빙에 필요한 자재는 항상 1회 이상의 작업가능 분량을 보유토록 하며, 추가 필요시 즉시 자재 공급이 가능토록 공급계약을 체결하고, 공급업체의 재고량이 충분한지 수시로 점검하여야 한다.
⑥그 계절의 첫 운항이 있기 이전에 공항 운용자들의 훈련도 완료되어야 한다. 이상은 제설기간이 시작되기 전에 실시해야 할 기본적인 준비작업이다.
⑦눈더미의 허용높이1. 활주로, 유도로 또는 계류장 인접구역에 있는 눈더미는 그 높이를 가능한 낮추어 얼음이 터빈 엔진에 들어가서 발생하는 운항상의 문제를 방지하고, 눈더미가 항공기 날개에 걸리는 일이 없도록 한다.그림 7-1에서는 그러한 구역에서의 초기 제설작업 중 달성해야 할 바람직한 최고 눈더미 높이의 측면도를 보여준다. 이것이 눈이 멈춘 뒤에 확보해야 하는 수준이며, 때와 상황에 따라서는 우선순위가 더 높은 작업에서 청소 장비를 빌려올 수 있다.<img id="132201243"></img>2. 상황이 허락하는 한, 그림 7-1에 나타난 높이 수준에서 더 낮추어 이후의 제설작업을 용이하게 하고 제트엔진으로 눈덩이가 들어갈 가능성을 줄인다. 길어깨 등 제설장비를 사용할 수 있는 구역에서는 눈을 지표면까지 완전히 치우는 것을 목적으로 해야 한다. 특히, Boeing 747 기종을 위한 활주로에서는 가능하면 활주로 및 길어깨의 너비를 합해 최소 60m는 확보해야 한다.3. 계기 착륙시스템(ILS)이 갖춰진 공항에서는 제설작업으로 인해 쌓인 눈이나 얼음의 높이가 높을 경우 ILS의 유도신호가 방해 받을 수 있으므로 그림 7-2에 따라 제설작업을 실시해야 한다.<img id="132201187"></img>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공항안전운영기준 고시
위임 근거 · 이 예규의 목적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제2장 공항운영업무, 제3장 공항시설 유지보수업무, 제4장 지상이동 안내 및 통제 시스템은 관련 세부지침을 기술하여 공항안전운영과 관련한 국내 법령 및 기준 등의 실행을 지도(指導)하고, 관련 정보를 제공하여 업무의 통일성, 효율성 및 정확성을 갖도록 하는데 있다.2. 제5장 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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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공항안전운영 세부지침 제24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8-11 시행된 공항안전운영 세부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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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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