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항안전운영 세부지침 제62조 (조직)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3-08-11예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의 목적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제2장 공항운영업무, 제3장 공항시설 유지보수업무, 제4장 지상이동 안내 및 통제 시스템은 관련 세부지침을 기술하여 공항안전운영과 관련한 국내 법령 및 기준 등의 실행을 지도(指導)하고, 관련 정보를 제공하여 업무의 통일성, 효율성 및 정확성을 갖도록 하는데 있다.2. 제5장 포장면상태 관리업무는 공항의 항공기 이동지역 내 포장면상태 관리업무를 지원하는데 있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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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위험 감소 조치에 필요한 자원의 규모는 문제를 정확히 파악함으로써 알 수 있다. 소규모 공항의 경우, 야생동물의 위험을 알리고 조종사에게 이 정보를 전달하는 절차가 필요하고, 대형 공항에서는 광범위한 장비를 갖추고 그 역할이 분명히 규정되어 있는 합의된 조직이 필요하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험 감소 조치에 필요한 자원의 규모는 문제를 정확히 파악함으로써 알 수 있다. 소규모 공항의 경우, 야생동물의 위험을 알리고 조종사에게 이 정보를 전달하는 절차가 필요하고, 대형 공항에서는 광범위한 장비를 갖추고 그 역할이 분명히 규정되어 있는 합의된 조직이 필요하다.
②채택되는 조직의 규모에 관계없이 주관 부서의 책임자는 적용이 가능한 범위 내에서 다음에 해당하는 책임을 가진다.1. 야생동물의 군락과 개체 종류 식별, 이동상태 및 습성 등의 정보의 수집과 기록유지2. 항공기 운항 사항과 조류 충돌율의 계산 및 해당지역의 위험도 평가3. 공항운영자와 기타 관련기관 간의 협조4. 야생동물 생물학자의 지원 조치5. 운영자의 교육6. 관련 직원의 업무 조정7. 야생동물 충돌예방 물품의 원활한 공급8. 야생동물 집결지 출현 정보를 항공교통관제기관을 통하여 조종사에게 경고조치9. 국가적 절차에 따라 조류충돌 보고의 감독10. 운영내규 작성11. 종합적 조류관리 기록의 유지관리 감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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