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항안전운영 세부지침 제61조 (개요)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3-08-11예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의 목적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제2장 공항운영업무, 제3장 공항시설 유지보수업무, 제4장 지상이동 안내 및 통제 시스템은 관련 세부지침을 기술하여 공항안전운영과 관련한 국내 법령 및 기준 등의 실행을 지도(指導)하고, 관련 정보를 제공하여 업무의 통일성, 효율성 및 정확성을 갖도록 하는데 있다.2. 제5장 포장면상태 관리업무는 공항의 항공기 이동지역 내 포장면상태 관리업무를 지원하는데 있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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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공항운영자는 항공기 운항에 지장을 초래 할 수 있는 야생동물의 위험을 공항 내 또는 공항 인근지역에서 감소시킬 수 있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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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공항운영자는 항공기 운항에 지장을 초래 할 수 있는 야생동물의 위험을 공항 내 또는 공항 인근지역에서 감소시킬 수 있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
②야생동물 위험관리 계획과 야생동물 위험평가의 수립과 절차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조류 등 야생동물 충돌위험감소에 관한 기준」(국토교통부 고시), ICAO Doc 9137(Airport Services Manual) Part 3(Bird Control and Reduction)을 참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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