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항안전운영 세부지침 제116조 (일반사항)

공식 조문
시행 · 2023-08-11예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의 목적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제2장 공항운영업무, 제3장 공항시설 유지보수업무, 제4장 지상이동 안내 및 통제 시스템은 관련 세부지침을 기술하여 공항안전운영과 관련한 국내 법령 및 기준 등의 실행을 지도(指導)하고, 관련 정보를 제공하여 업무의 통일성, 효율성 및 정확성을 갖도록 하는데 있다.2. 제5장 포장면상태 관리업무는 공항의 항공기 이동지역 내 포장면상태 관리업무를 지원하는데 있으며…

1. 조문 원문

공항 구역의 배수가 필요한 이유는 다음과 같다.1. 연중 어느 때나 차량과 항공기 운항에 충분한 강도의 지지력을 유지2. 항공기에 대해 잠재적인 위험으로 작용할 수 있는 조류 및 기타 동물의 유인을 최소화
이동지역 전체에서 고인 물을 제거하고 웅덩이나 연못이 생기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노면의 배수가 필요하다. 수막현상(aquaplaning)의 위험을 최소화해야 하므로 특히 활주로의 신속한 배수가 중요하다.
각 공항에는 활주로, 유도로, 계류장, 서비스 도로, 공공도로 및 주차장 등 "깨끗한" 구역의 배수시스템과 격납고, 항공기 유지보수 지역, 작업장 및 탱크 저장소 등 오일이나 그리스, 화학물질로 오염되기 쉬운 구역의 배수시스템을 각각 갖추는 것이 실용적이다(<그림 23-1> 참조).
"깨끗한" 구역용의 배수시스템은 침전물로 인해 발생한 오수를 인접한 지표면에 흡수시키는 방식으로 만들어진다. 자연상태의 지면이 지표수 배출에 적합하지 않은 곳에서는 슬롯 드레인(slot drain)이나 기타 인공적인 물받이 통을 거쳐 배수관, 수로나 도랑을 통해 주변의 시내, 강, 호수 등으로 배출한다. 이러한 자연적인 물길이 오염되지 않도록 보호하려면 반드시 오일분리기(oil separator)가 달린 집수구(collector basin)를 설치한다.
격납고, 작업장, 탱크 저장소 및 기타 오염물질이 생성되는 구역용의 배수시스템은 하수처리 시설로 오수를 배출하는 정규 하수도와 연결되어야 한다. 취합한 오수를 1차 처리하기 위해서, 하수도관으로 배출하기 전에 연료분리기를 통과시킨다.
일반적으로, 공항운영자는 환경보호 및 수자원보호, 상수도를 관할하는 환경부에서 공포한 수처리(water treatment) 관련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공항 배수시스템의 배치도와 유지보수 프로그램은 해당지역의 조건에 따라 달라진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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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공항안전운영 세부지침 제11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8-11 시행된 공항안전운영 세부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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