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항안전운영 세부지침 제59조 (안개 또는 저시정)

공식 조문
시행 · 2023-08-11예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의 목적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제2장 공항운영업무, 제3장 공항시설 유지보수업무, 제4장 지상이동 안내 및 통제 시스템은 관련 세부지침을 기술하여 공항안전운영과 관련한 국내 법령 및 기준 등의 실행을 지도(指導)하고, 관련 정보를 제공하여 업무의 통일성, 효율성 및 정확성을 갖도록 하는데 있다.2. 제5장 포장면상태 관리업무는 공항의 항공기 이동지역 내 포장면상태 관리업무를 지원하는데 있으며…

1. 조문 원문

대개 안개로 인해 시정이 낮아졌을 때는 항공기나 차량이 사고를 피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이 없기 때문에 특별 절차를 수립하여 차량 또는 도보로 이동중인 작업자가 길을 잃어 활주로나 유도로에 진입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특별절차가 필요한 시정 수준은 공항마다 다를 수 있다. 특별 절차는 CAT-III는 물론 CAT-II의 운항에도 필요할 수 있다. 시정이 계속 악화되는 경우 해당 기준보다 약간 높은 시정에서 저시정 운영 절차를 발령해야 한다. 일단 저시정 운영 절차를 발령하였으면, 시정이 개선되고 있다는 확실한 증거가 보일 때까지는 절차를 계속 유지하도록 한다. 저시정 운영 절차를 종료할 때에도 기준보다 약간 높은 시정을 택해야 한다.
이러한 절차 외에도, CAT-II 및 III 운항에는 특수한 공항시설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예를 들어, 활주로 진입등, 유도로조명, 보조전력 등의 시설이 공항안전운영기준에 규정된 CAT-II 및 III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계기착륙시설(ILS)은 항행안전 무선시설의 설치 및 기술기준을 준수해야 하며, 활주로 주변은 무장애 지대로 보호되어야 한다.
저시정 절차1. 사전에 정해둔 시정 조건에 다다랐고 저시정 상태에서 운항을 수행해야 될 경우, 항공교통관제기관에서는 공항운영 부서에 통지하고 CAT II 및 III의 공항 표면 안전점검 실시를 요청한다. 공항운영자에게는 저시정 절차를 실제로 시작하기 전에 먼저 신속히 알려야 한다.2. 공항운영 부서에서는 항공교통관제기관의 통보를 받으면 아래 기술된 업무를 필요에 따라 실행하도록 조치해야 한다.가. 공항 보호구역(airside)에 대한 차량과 인원의 접근을 제한시키도록 공항 보안 부서에 요청한다.나. 이동식 또는 스위치식 등화 장치를 사용하여 금지구역을 폐쇄한다.다. 기동구역에서 작업 중인 모든 계약 업체를 해당 구역에서 대피시키고, 현장에 표지를 설치하는 등 안전 조치를 취한다.라. 계기착륙시설(ILS) 민감구역을 표시하기 위해 설치된 등화가 모두 켜져 있는지 또 제대로 작동하는지 점검한다.마. "CAT Ⅰ/Ⅱ/Ⅲ 운영을 해당 활주로에 적용 중."이라는 내용을 다음과 같은 관련자들에게 통지한다.  (1) 공항구조 및 소방부서  (2) 보안 통제 담당자  (3) 계류장 관리 직원  (4) 선임 운영 관리자바. 점검을 완료하고 보호 조치를 전부 실행했음을 항공교통관제기관에 알린다.3. 보안담당 부서에 의해 이동지역 내 출입이 금지되면, 공항운영 부서에서는 지휘차량을 배치하여 격리 주기장, 유류 저장소 등의 지역으로 가기 위하여 유도로를 횡단하는 특별 업무용의 차량을 감시하여야 한다.4. 공항 주변의 경계 지역을 담당하는 부서는, 공항운영 부서에 비인가 차량 및 인원이 이동지역에 진입하는 것을 통보하여야 하며 이를 조사하기 위한 팀을 파견하고 이를 항공교통관제기관과 공항운영 부서에 알려야 한다.5. 항공교통관제기관으로부터 CAT-II 및 III 운영이 해제되었다고 통보를 받았을 때, 공항운영 부서는 전항에 기술된 조치를 종료시켜야 하고 이를 사전에 관계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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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공항안전운영 세부지침 제5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8-11 시행된 공항안전운영 세부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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