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항안전운영 세부지침 제47조 (대규모 공사 및 보수작업)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의 목적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제2장 공항운영업무, 제3장 공항시설 유지보수업무, 제4장 지상이동 안내 및 통제 시스템은 관련 세부지침을 기술하여 공항안전운영과 관련한 국내 법령 및 기준 등의 실행을 지도(指導)하고, 관련 정보를 제공하여 업무의 통일성, 효율성 및 정확성을 갖도록 하는데 있다.2. 제5장 포장면상태 관리업무는 공항의 항공기 이동지역 내 포장면상태 관리업무를 지원하는데 있으며…
1. 조문 원문
①협의1. 이동지역에서 공사를 착수하기 전에, 공항운영 부서, 항공교통관제기관, 공항 유지보수 부서 및 업체 등과 협의하여야 한다.2. 이러한 협의는 필요시 마다 회의를 개최하여 공사 진행 상황을 평가하고 공항운영 조건을 충족시키기 위한 작업 절차 변경 등의 내용을 협의하여야 한다.
②작업 지역의 경계 설정(울타리 설치)1. 작업 지역은 울타리를 설치하여 운영 중인 이동지역으로부터 최대한 차단해야 한다. 이러한 조치는 조종사들에게 해당 지역의 상황을 경고하고 이동지역 내에 작업 차량이 불필요하게 머무르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다.2. 설치된 울타리는 주간용 표지를 붙여 식별을 용이하게 하고 야간에는 적절한 조명이 되어야 한다.3. 작업 구역으로 연결된 유도로의 등화시설은 완전히 소등해야 한다.
③일반적인 작업규칙1. 작업을 개시하기 전에 다음사항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져야 한다.가. 작업시간나. 허가된 경로 (1) 허가된 경로에는 계약 업체의 표식을 붙여주는 것이 좋다. (2) 주요 지점에서는 통제가 실시되어야 하며 항공기와 장비 간에 실질적인 충돌위험이 있는 통제 지점에는 관리자를 배치해야 한다. (3) 중요성이 덜한 통제 지점은 조명시설 또는 경고 표지판으로 통제할 수 있다.다. 통신시설 (1) 장비에 대한 직접 통제가 요구되는 경우에는 각 장비에 무선시설을 장착 하거나, 적절한 장비를 탑재한 차량에 의해 안내되도록 한다. (2) 주요 통제지점과 항공교통관제기관 사이에 직접 교신하는 것으로 충분한 경우도 있다.라. 차량 및 장비의 허용 높이(Height)와 크레인 작동 시 높이에 대한 제한마. 항행안전시설 또는 항공기의 통신에 지장을 줄 수 있는 전자장비 사용에 대한 규제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공항안전운영기준 고시
위임 근거 · 이 예규의 목적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제2장 공항운영업무, 제3장 공항시설 유지보수업무, 제4장 지상이동 안내 및 통제 시스템은 관련 세부지침을 기술하여 공항안전운영과 관련한 국내 법령 및 기준 등의 실행을 지도(指導)하고, 관련 정보를 제공하여 업무의 통일성, 효율성 및 정확성을 갖도록 하는데 있다.2. 제5장 포…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255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공항안전운영 세부지침 제4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8-11 시행된 공항안전운영 세부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공항안전운영 세부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55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