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항안전운영 세부지침 제87조 (비상업무 담당자의 식별)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의 목적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제2장 공항운영업무, 제3장 공항시설 유지보수업무, 제4장 지상이동 안내 및 통제 시스템은 관련 세부지침을 기술하여 공항안전운영과 관련한 국내 법령 및 기준 등의 실행을 지도(指導)하고, 관련 정보를 제공하여 업무의 통일성, 효율성 및 정확성을 갖도록 하는데 있다.2. 제5장 포장면상태 관리업무는 공항의 항공기 이동지역 내 포장면상태 관리업무를 지원하는데 있으며…
1. 공식 조문 원문
①사고 현장은 수많은 등화와 차량의 전조등 및 동일한 보호복을 착용하고 있는 많은 직원들로 인하여 매우 혼란스러우므로 비상 업무 담당자를 쉽게 식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②현장에 도착한 의료기관들은 집결지에 도착하였음을 알리고, 현장 지휘자가 필요에 따라 호출할 때까지 기다린다. 또한, 현장에 도착하는 모든 직원과 차량은 현장 지휘자나 그 대리인에게 보고하여 사고 현장이 차량과 사람으로 혼잡해지지 않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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