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항안전운영 세부지침 제239조 (제설 통제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의 목적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제2장 공항운영업무, 제3장 공항시설 유지보수업무, 제4장 지상이동 안내 및 통제 시스템은 관련 세부지침을 기술하여 공항안전운영과 관련한 국내 법령 및 기준 등의 실행을 지도(指導)하고, 관련 정보를 제공하여 업무의 통일성, 효율성 및 정확성을 갖도록 하는데 있다.2. 제5장 포장면상태 관리업무는 공항의 항공기 이동지역 내 포장면상태 관리업무를 지원하는데 있으며…
1. 조문 원문
①강설이 잦거나 연평균 강설량이 15cm정도인 모든 공항에는 제설통제위원회를 설치해야 하며 위원회에는 다음 각 기관의 대표 및 관계자를 포함하여야 한다.1. 해당 지방항공청의 항공교통관제소 및 시설과2. 해당 공항공사 또는 지사, 항공기상대3. 항공기 운용부서 및 정규노선 항공사4.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되고 관련부서 및 관련업체
②제설통제위원회의 조직 및 기능은 해당 공항의 규모, 이용현황, 지정학적 위치에 따른 겨울철 기상상황 등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
③제설통제위원회는 동절기 도래전 대책회의를 개최하여 제설계획을 점검하고 공항운영상 필요한 경우에는 동절기후 또는 제설 제빙작업후 평가회의를 개최하여 운용중인 제설계획의 문제점을 도출 후 다음 제설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④공항운영기관은 제설통제 활동을 총괄 지휘할 수 있는 제설통제센터를 설치, 운용하여야 하며 제설통제센터의 주기능은 다음과 같다.1. 제설작업의 통제 및 관리2. 활주로 제동조건이나 적설정도 등과 같은 공항상태 정보 제공3. 항공교통관제소, 항공기 운용부서, 항공사 등 활주로 개폐와 관련된 기관, 또는 부서에의 정보 제공4. 제설작업 관련자들의 교육 및 훈련5. 기타 제설계획과 관련된 업무의 운영
⑤제설계획에는 다음의 내용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1. 제설에 필요한 장비, 자재 및 예산의 확보방안2. 평가회의에서 결정된 개선사항의 반영3. 제설작업 관련자들의 교육, 훈련 계획4. 제설작업의 우선순위 및 제거된 눈의 적치장소, 처리방법5. 제설작업 관련기관, 관련자간의 비상연락 체계6. 제설작업중의 비상사태에 대비한 무선연락 체계7. 기타 제설계획에 필요한 사항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공항안전운영기준 고시
위임 근거 · 이 예규의 목적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제2장 공항운영업무, 제3장 공항시설 유지보수업무, 제4장 지상이동 안내 및 통제 시스템은 관련 세부지침을 기술하여 공항안전운영과 관련한 국내 법령 및 기준 등의 실행을 지도(指導)하고, 관련 정보를 제공하여 업무의 통일성, 효율성 및 정확성을 갖도록 하는데 있다.2. 제5장 포…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255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공항안전운영 세부지침 제23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8-11 시행된 공항안전운영 세부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공항안전운영 세부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55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