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항안전운영 세부지침 제70조 (장애물 제거)
이 법령의 자료
이 예규의 목적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제2장 공항운영업무, 제3장 공항시설 유지보수업무, 제4장 지상이동 안내 및 통제 시스템은 관련 세부지침을 기술하여 공항안전운영과 관련한 국내 법령 및 기준 등의 실행을 지도(指導)하고, 관련 정보를 제공하여 업무의 통일성, 효율성 및 정확성을 갖도록 하는데 있다.2. 제5장 포장면상태 관리업무는 공항의 항공기 이동지역 내 포장면상태 관리업무를 지원하는데 있으며…
1. 조문 원문
장애물의 제거 작업을 계획할 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간과하여서는 아니 된다.1. 진입표면을 침범하는 물체가 있을 경우 접근경로(대개 3°)와 지표면의 고정 또는 이동 장애물 간의 간격이 좁아지게 되므로 매우 중요하다. 진입표면이 심각하게 침범된 접근경로에서 항공기의 안전한 운항을 보장하려면 장애물 회피 한계(obstacle clearance limit)를 높여야 한다. 그러나 이는 운항의 정규성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2. 전이표면은 착륙대와 진입표면에 인접해 있으며, 이 표면을 침범하는 장애물이 있으면 착륙을 위한 접근 또는 실패 접근 절차에 이용할 수 있는 여유 간격이 줄어들게 된다. 그러므로 이러한 장애물은 장애물 회피고도(obstacle clearance altitude)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3. 이륙상승표면은 이 단계의 비행에 매우 중요하다. 그러나 인증 기준에 따르자면 모든 항공기는 엔진 고장이 발생하더라도 지정된 최소한의 간격을 두고 모든 장애물을 타고 넘을 수 있어야 하므로 이 표면을 침범하는 장애물이 있다고 해서 안전 기준이 저하되지는 않는다. 그러나, 해당 활주로를 이용하는 항공기의 유상하중에는 불이익이 있을 수 있다.4. 수평표면은 시계비행(VFR)시에 더 중요하다. 이 표면은 진입표면 아래 까지 연장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기비행(IFR)이 이루어지는 대형공항 주변에서 엄격한 제한표면으로 작용하지는 않는다.5. 원추표면은 공항에서 약간 떨어진 거리에 있는 장애물 제한표면을 말한다. 신축되는 건물은 제한하는 것이 좋지만, 이 표면을 침범하는 기존 장애물까지 제거하는 것은 실용적이지 못한 경우가 많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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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이 예규의 목적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제2장 공항운영업무, 제3장 공항시설 유지보수업무, 제4장 지상이동 안내 및 통제 시스템은 관련 세부지침을 기술하여 공항안전운영과 관련한 국내 법령 및 기준 등의 실행을 지도(指導)하고, 관련 정보를 제공하여 업무의 통일성, 효율성 및 정확성을 갖도록 하는데 있다.2. 제5장 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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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공항안전운영 세부지침 제7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8-11 시행된 공항안전운영 세부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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