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항안전운영 세부지침 제22조 (정기적 지상점검)

공식 조문
시행 · 2023-08-11예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의 목적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제2장 공항운영업무, 제3장 공항시설 유지보수업무, 제4장 지상이동 안내 및 통제 시스템은 관련 세부지침을 기술하여 공항안전운영과 관련한 국내 법령 및 기준 등의 실행을 지도(指導)하고, 관련 정보를 제공하여 업무의 통일성, 효율성 및 정확성을 갖도록 하는데 있다.2. 제5장 포장면상태 관리업무는 공항의 항공기 이동지역 내 포장면상태 관리업무를 지원하는데 있으며…

1. 조문 원문

일일 점검1. 모든 매립등 또는 노출진입등시스템, 활주로 조명 및 유도로 조명은 전등이 켜지는지, 파손되지 않았는지 또는 제대로 정렬되어 있는지 등을 점검해야 한다. 또한 정지선등 및 CAT II 또는 III의 활주대기 위치 표시등도 점검한다. CAT II 또는 III인 정밀 접근 활주로의 활주로 중심선등이 고장 날 경우에는 가능한 빨리 수리해야 한다.2. 시각지원시설의 무결성에 영향을 미치는 전기 회로상의 심각한 결함(송전선의 절단 또는 보조 동력 발전기의 고장 등)이 발견되면 공항운영 부서, 유지보수 부서, 항공교통관제기관, 항공정보실에 알리고 항공고시보(NOTAM) 발행요청을 하여야 한다.
주간 점검1. 모든 진입등 시스템에서 수명이 다 된 전등이 있는지를 점검한다. 또한 공항 주변의 관할 항공장애물 표시등을 점검한다. 또한 제초작업이 적절히 수행되고 있는지, 진입등시스템이 가려지지 않았는지 확인한다.2. 더러워지기 쉬운 구역에 있는 모든 활주로를 점검하고, 필요 시 세척 작업을 실시하도록 한다.3. CAT II 나 III인 모든 정밀접근활주로에서 등화시설을 세척한 후 활주로 시단에서부터 활주로를 따라 직선거리로 910m 떨어진 지점까지 활주로 중심선등의 밝기를 측정해야 한다. 이 작업은 해당공항의 상황에 따라 이동지역 안전관리 부서나 공항시설 유지보수 부서에서 실시하며, 앞쪽에 바퀴가 달려서 등화시설 사이를 신속하게 이동할 수 있는 상자에 광도계를 장착해 사용하면 쉽게 측정할 수 있다.4. 진입각지시등이 정확한지 점검하고 필요하면 재보정 한다.5. 역반사 표시물(retro-reflective marker)이 작동하는지 점검하고, 고장 난 것은 교체한다.6. 다른 모든 표시물(maker)도 점검한다.7. 정지선 옆에 설치된 활주로경계등이 작동하는지 점검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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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공항안전운영 세부지침 제2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8-11 시행된 공항안전운영 세부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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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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