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항안전운영 세부지침 제23조 (점검절차)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의 목적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제2장 공항운영업무, 제3장 공항시설 유지보수업무, 제4장 지상이동 안내 및 통제 시스템은 관련 세부지침을 기술하여 공항안전운영과 관련한 국내 법령 및 기준 등의 실행을 지도(指導)하고, 관련 정보를 제공하여 업무의 통일성, 효율성 및 정확성을 갖도록 하는데 있다.2. 제5장 포장면상태 관리업무는 공항의 항공기 이동지역 내 포장면상태 관리업무를 지원하는데 있으며…
1. 조문 원문
①활주로 조명의 점검을 시작하기 전에 항공교통관제기관으로부터 무선망으로 점검 허가를 받아야 한다. 폐쇄된 활주로의 경우도 항공교통관제기관의 허가를 받는다. 활주로 진입 시 "점검을 위해 활주로 진입 중"과 같은 확실한 진입 통보를 하고, 활주로 이탈 시에는 점검 차량이 착륙대를 이탈하는 시점에 항공교통관제기관에 알려야 한다. 검사는 대개 실행 및 철수 방식(즉, 통지에 따라 점검차량이 활주로에 진입하거나 철수해야 함)으로 실시된다. 위와 같은 통지는 점검차량이 활주로에 진입할 때마다 하여야 한다.
②활주로조명 점검 중에는 반드시 항공교통관제기관과의 무선교신 채널을 수신해야 한다.
③실행 및 철수 점검 중에 항공교통관제기관에서 점검팀에게 활주로를 벗어날 것을 요청하는 경우, 차량을 일단 활주로에서 철수시켜 평평한 지역으로 이동한 뒤에 항공교통관제기관에 이를 보고하고 착륙대의 외부에 머무르면서 재진입 지시를 기다린다. 주) 점검자들은 활주로에서 철수하면서 계기착륙시설(ILS) 임계 및 민감 구역에 진입해서는 아니 된다.
④안전상의 이유로, 모든 활주로 조명 점검은 항공기 이ㆍ착륙 방향 반대방향에서부터 실시한다. 접지구역등은 정풍 방향에서 점검하기가 어려우므로, 본 점검이 끝난 직후 별도의 점검을 실시한다.
⑤점검팀은 활주로 조명의 점검이 모두 완료되면 그 사실을 항공교통관제기관에 알리고 작동 상태를 통지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공항안전운영기준 고시
위임 근거 · 이 예규의 목적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제2장 공항운영업무, 제3장 공항시설 유지보수업무, 제4장 지상이동 안내 및 통제 시스템은 관련 세부지침을 기술하여 공항안전운영과 관련한 국내 법령 및 기준 등의 실행을 지도(指導)하고, 관련 정보를 제공하여 업무의 통일성, 효율성 및 정확성을 갖도록 하는데 있다.2. 제5장 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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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공항안전운영 세부지침 제2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8-11 시행된 공항안전운영 세부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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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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