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항안전운영 세부지침 제143조 (안내시설)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의 목적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제2장 공항운영업무, 제3장 공항시설 유지보수업무, 제4장 지상이동 안내 및 통제 시스템은 관련 세부지침을 기술하여 공항안전운영과 관련한 국내 법령 및 기준 등의 실행을 지도(指導)하고, 관련 정보를 제공하여 업무의 통일성, 효율성 및 정확성을 갖도록 하는데 있다.2. 제5장 포장면상태 관리업무는 공항의 항공기 이동지역 내 포장면상태 관리업무를 지원하는데 있으며…
1. 공식 조문 원문
여객터미널 안의 안내시설은 비행정보 게시판, TV 화면, 스피커, 전기 시계 등이 있다. 대개 이러한 시설에는 자동 감시 기능이 있어서 고장이 발생하면 전자 장치가 식별하여 기술 제어실로 통지한다. 유지보수 시에는 다음 사항을 점검한다.1. 매일 : 가능하면 항상 즉각적인 조정을 실시한다.가. 비행정보 게시판의 제어 장치나. TV 화면의 가독성다. 전기 시계의 제어 장치라. 스피커 시스템의 전기 회로2. 반기별 : 다음 장치의 모든 부품가. 비행정보 게시판과 TV 화면나. 전기시계시스템다. 스피커시스템의 앰프3. 매년 : 정보 게시판 즉, 여행에 시각 정보를 전달하기 위한 스크린 조명, 전기 및 기계 장치의 모든 드라이브와 플랩 등을 청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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