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항안전운영 세부지침 제200조 (보호조치)

공식 조문
시행 · 2023-08-11예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의 목적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제2장 공항운영업무, 제3장 공항시설 유지보수업무, 제4장 지상이동 안내 및 통제 시스템은 관련 세부지침을 기술하여 공항안전운영과 관련한 국내 법령 및 기준 등의 실행을 지도(指導)하고, 관련 정보를 제공하여 업무의 통일성, 효율성 및 정확성을 갖도록 하는데 있다.2. 제5장 포장면상태 관리업무는 공항의 항공기 이동지역 내 포장면상태 관리업무를 지원하는데 있으며…

1. 조문 원문

불법적인 목적으로 활주로에 고의로 침입하는 경우를 제외하면 침범 사건의 종류는 다음 세 가지이다.1. 길을 잃고 기동지역에 진입하게 된 차량이 실수로 활주로를 침범한 경우2. 기동지역에서 운행하도록 인가받은 차량 또는 항공기가 실수로 활주로에 잘못 진입한 경우3. 항공기 또는 차량 운영자가 필요한 허가를 받은 것으로 오해하여 활주로에 진입한 경우
실수로 인한 진입1. 울타리를 설치하거나 또는 기타 다른 방법을 사용하여 이동지역에 허가 없이 진입하는 것을 막는 한편 진입 통제지점을 설치해야 한다. 울타리가 활주로 자체만 보호하는 것은 아니지만 활주로의 보호를 위한 최초 저지선이자 가장 중요한 보호역할을 수행한다. 울타리는 이동지역의 표지판과 신호의 의미를 이해하지 못하는 운전자를 활주로로부터 차단해준다.2. 다른 경우는 계류장 등의 이동지역에 진입하도록 허가를 받은 차량이 실수로 길을 잃고 허가 없이 기동지역으로 들어가는 경우이다. 이렇게 실수로 진입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이동지역 진입허가를 받은 차량의 책임자 모두에게 철저한 교육을 실시하고 이들이 각종 노면 표지, 표지판, 등화시설을 전부 숙지하도록 해야 한다. 그래도 실수는 일어날 수 있지만 올바른 지상 이동규칙과 규정을 마련해 두면 그 가능성을 최소화할 수 있다.
이동 경로 착각1. 공항은 그 기능과 지형에 익숙한 사람들에게도 매우 혼란스러운 장소이다. 빛의 밝기 또는 시정이 바뀌거나 숙지해둔 이정표가 보이지 않거나 자주 사용하지 않는 유도로나 활주로를 배정받거나 심지어 항공기 또는 차량의 기종이 바뀌었을 때에도 조종실 및 운전석의 시야가 달라지므로 위치를 확인하고 이동 방향을 잡는 데 실수할 수 있다. 유도로 시스템에 표지를 잘 해두면 실수의 가능성은 줄어든다는 것은 분명하지만 많은 대형공항에서 이러한 실수가 일어날 수 있다.2. 유도로에만 국한된 경로 오인은 혼란, 지연, 좌절감 등을 불러일으킬 수 있지만 대형 사고로 이어지는 경우는 드물다. 정작 위험한 것은 사용 활주로에 허가 없이 진입하는 경우이다. 야간이나 시정이 제한되어 있을 때에는 이러한 잘못된 활주로 진입이 발생하더라도 항공교통관제사가 이를 즉시 인지하지 못할 수도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공항지상감시레이더(SMR)가 있더라도 혼잡한 공항에서는 허가된 모든 이동을 지속적으로 감시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따라서 이런 종류의 침범을 방지하려면 사용 활주로의 모든 접근지점에 분명하고 확실하게 표지하는 방법밖에 없다. 사용하지 않는 활주로는 지상 활주경로로 전용되기도 하며 이 경우 특별한 허가 없이도 진입할 수 있으므로 활주로에 영구 표지를 해두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그러므로 활주로가 이용 중임을 알릴 확실한 다른 방법이 있어야 하며 활주로경계등이 이 역할을 맡는다. 또한 정지선등도 활주로 보호에 이용되며 CAT-Ⅲ의 정밀접근 활주로에는 정지선등을 설치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최근에는 CAT-Ⅱ의 정밀접근 활주로에도 이 기준을 확대 적용하고 있다. CAT-Ⅱ 또는 Ⅲ의 시각지원시설이 없는 공항에서도 항공기가 저시정 상황에서 출발할 수 있으므로 공항운영자는 반드시 표지판, 등화, 표지 등에 특별한 주의를 기울여 운영 중인 활주로를 충분히 표시해 두어야 한다.
허가 오해1. 허가 오해는 아마도 허가 없이 활주로에 진입하는 가장 흔한 이유이며 예방하기도 제일 어렵다. 자신이 활주로 진입 허가를 받았다고 생각하는 조종사나 운전자는 명백한 위험이 보이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대로 진행할 것이다. 더욱이 무선통신을 통한 지시는 그 주파수를 이용하는 모든 사람이 들을 수 있기 때문에 문제가 더욱 복잡해진다. 항공교통관제사, 운전사, 조종사가 자신의 모국어가 아닌 언어를 사용해야 하는 경우에 특히 혼잡한 환경으로 인한 중압감이 겹쳐 수신한 내용을 잘못 오해하게 된다. 더욱이 이해되지 않는 상황에서 많은 무선호출 부호가 서로 엇비슷하다는 점은 문제를 악화시킬 수 있다.2. 공항 지상의 각 항공기 및 차량과 항공교통관제사 간에 이용할 수 있는 확실한 데이터 전송방법이 개발되기 전까지는 오해 또는 오인의 소지가 계속 존재할 것이다. 따라서 활주로를 적절히 보호할 수 있으려면 통신방법은 오해의 소지를 줄일 수 있는 것이어야 하며 이용 절차는 사용 활주로에 대한 항공기 및 차량의 무허가 진입을 야기하지 않는 것이어야 한다.3. 표준 무선통신방법은 오랜 기간 동안 그 가치를 인정받아 왔다. 따라서 사용하는 용어와 어법이 국제기준에 맞도록 무선통신매뉴얼(Manual of Radiotelephony)에 특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활주로 무허가 진입으로 이어질 수 있는 기타 무선통신 상의 과실 유형은 다음과 같다.가. 항공교통관제사가 예상한 것보다 운전자의 항공기 식별 능력이 낮을 때 "B727 다음에 횡단할 것"과 같이 한정적인 허가를 함부로 내리는 경우나. 너무 빨리 말하는 경우다. 불필요한 발언의 경우, 특히 항의나 비판 등 상황에 도움이 되지 않는 발언라. 하나 이상의 항공기 및 차량에 적용될 수 있는 약어를 사용하는 경우(특히, 무선호출 부호의 경우).4. 허가가 이미 내려졌다 하더라도 수신된 허가가가 자신에게 내려진 것이 확실한 경우에만 그리고 아무리 바빠 보이는 상황이더라도 불분명한 점은 항공교통관제기관에 확인해본 연후에만 운전자나 조종사가 허가에 따라 진행한다면 안전도가 향상될 수 있다.5. 사용 활주로의 침범으로 이어질 수 있는 허가 오해의 가능성을 줄이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음성 지시와 더불어 적절한 시각적 신호를 함께 사용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정지선등을 끄고 그 바깥쪽의 유도로중심선등을 켜거나 꺼서 이러한 시각적 신호를 보낼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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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공항안전운영 세부지침 제20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8-11 시행된 공항안전운영 세부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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