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항안전운영 세부지침 제77조 (개요)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3-08-11예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의 목적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제2장 공항운영업무, 제3장 공항시설 유지보수업무, 제4장 지상이동 안내 및 통제 시스템은 관련 세부지침을 기술하여 공항안전운영과 관련한 국내 법령 및 기준 등의 실행을 지도(指導)하고, 관련 정보를 제공하여 업무의 통일성, 효율성 및 정확성을 갖도록 하는데 있다.2. 제5장 포장면상태 관리업무는 공항의 항공기 이동지역 내 포장면상태 관리업무를 지원하는데 있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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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비상사태 발생에 대응하여 지원하는 기관이 취하여야 할 조치와 책임이 명시되어 있는 공항 비상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이 계획은 공항 또는 그 주변 지역에서 항공기 사고가 발생할 경우 도움을 제공하는 공항 내ㆍ외부의 기관 및 부서, 특히 해당 지역의 소방서, 경찰, 구급차 서비스, 병원, 의료기관 등에서 매뉴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 공항운영자는 주변의 지역 사회와 협조하여 비상사태에 대비한 상호 지원 방안을 수립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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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비상사태 발생에 대응하여 지원하는 기관이 취하여야 할 조치와 책임이 명시되어 있는 공항 비상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이 계획은 공항 또는 그 주변 지역에서 항공기 사고가 발생할 경우 도움을 제공하는 공항 내ㆍ외부의 기관 및 부서, 특히 해당 지역의 소방서, 경찰, 구급차 서비스, 병원, 의료기관 등에서 매뉴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 공항운영자는 주변의 지역 사회와 협조하여 비상사태에 대비한 상호 지원 방안을 수립해야 한다.
②어떠한 비상계획이라도 모든 문제를 완전하게 기술할 수는 없으며, 공항에서 항공기 사고 발생 시 임무를 맡게 되는 모든 관계자는 계획의 세부사항까지 숙지하여 상황에 따라 해석하고 적용할 수 있어야 한다.
③비상계획의 수립, 관련 기관, 비상사태의 유형별 기관의 역할과 책임, 기타문제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ICAO Doc 9137(Airport Services Manual) Part 7(Airport Emergency Planning)에 기술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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