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항안전운영 세부지침 제130조 (항공등화 유지보수 일정)

공식 조문
시행 · 2023-08-11예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의 목적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제2장 공항운영업무, 제3장 공항시설 유지보수업무, 제4장 지상이동 안내 및 통제 시스템은 관련 세부지침을 기술하여 공항안전운영과 관련한 국내 법령 및 기준 등의 실행을 지도(指導)하고, 관련 정보를 제공하여 업무의 통일성, 효율성 및 정확성을 갖도록 하는데 있다.2. 제5장 포장면상태 관리업무는 공항의 항공기 이동지역 내 포장면상태 관리업무를 지원하는데 있으며…

1. 조문 원문

개요1. 항공등화를 수리할 경우, 적절한 매뉴얼과 장비 제조자의 권고를 따라야 필요한 유지보수 표준을 확보할 수 있다. 제조자 또는 지역표준에 의해 권고되는 유지보수 일정을 나타내는 유지보수 기록은 개별 장비별로 작성되어야 한다. 이러한 기록들을 날짜가 적힌 기록파일에 정리하면 장비의 정기적인 수리를 보장할 수 있다. 지역사정에 따라 바람직한 유지보수의 시간주기를 변경해야 할 경우, 그때 일정은 장비 제조자와 상의하여 변경할 수 있다.2. 정기점검, 청소 및 유지보수를 수행해야 하는 빈도는 장비의 형태, 위치 및 용도에 따라서 변한다. 유지보수 프로그램은 과거 경험을 토대로 각 공항별로 수립되어야 하며, 그 목적은 요구되는 유지보수 표준을 달성하는 것이다. 아래 일정은 사전 유지보수 프로그램을 수립함에 있어서 매뉴얼자료로서 제시되어 있다. 카테고리Ⅱ와 III 정밀진입 활주로에 사용되는 등화에 대해서는 더 빈번한 검사가 필요할 수 있다. 여기에 나타난 시간일정은 제조자 매뉴얼에 우선해서는 안 되며 또는 언급되지 않은 유사장비에 적용되어서도 안 된다. 각 검사는 적절한 교정행위가 수반되어야 한다.
진입, 활주로 및 유도로 등화시스템을 위한 기본 유지보수 프로그램 : 진입, 활주로 및 유도로 조명 일체에 대한 유지보수는 점검 및 다음과 같은 교정행위를 포함하여야 한다.1. 매일가. 수명이 다한 램프가 있는 시스템 : 수명이 다한 램프 교체나. 전반적 조정불량 시스템(해당 경우) : 조정다. 각 밝기 단계에서의(해당 경우) 적절한 작동을 위한 제어장비 : 오동작 교정 또는 보수라. 깨진 유리 : 깨진 부품 교체2. 매년가. 각 등기구의 잠금장치 : 조이기나. 부식이 있는 등 : 녹슨 부품 도색 또는 교체다. 각 등기구의 반사경(해당 경우) : 청소 또는 교체라. 각 등의 유리 : 청소 또는 교체마. 전체 시스템의 램프 : 사용할 수 없는 램프 또는 전체 시스템 교체바. 높이설정(해당 경우) : 조정사. 수평정렬 : 조정아. 청결 및 완벽한 접촉을 위한 플러그 연결 : 더러운 부품의 청소 또는 교체자. 등기구와 그 지지 구조물(해당 경우)의 잠금 적정성과 부식 및 녹 : 잠금장치 조임, 칠하기 또는 스프레이 하기차. 전체 시스템의 일반적 상태 및 결과 기록3. 부정기:가. 심한 폭우와 강설 이후, 등기구의 높이조절과 수평정렬(해당하는 경우) : 조정나. 풀 또는 눈 등의 방해가 있는 등기구(매립등에는 적용되지 않음) : 발견된 장애물 제거
특수 등화에 대한 추가 유지보수 프로그램1. 제2항에서 명시된 유지보수 프로그램에 더해서, 다음과 같은 사항이 진입각지시등, 활주로 시단 및 종단등, 매립등에 대해서 수행되어야 한다.2. 진입각지시등 유지보수는 검사와 더불어, 필요에 따라 다음 사후조치를 포함한다.가. 매월 1회  (1) 등기구의 높이조절(연직각) : 조정  (2) 청결을 요하는 스프레더 유리, 필터 및 램프 : 청소나. 반기  (1) 등기구 : 광도측정다. 매년  (1) 대기시스템 및 결과 기록 : 램프 조정 및 교체  (2) 각 기구의 구조물과 하부구조 : 보수3. 활주로 시단과 종단등 유지보수는 검사와, 필요할 경우, 다음과 같이 지시된 교정 행위를 취하는 것을 포함한다.가. 분기별  (1) 등기구의 잠금장치 : 조이기  (2) 각 등기구 유리의 마모와 파열 : 교체4. 매립등(활주로 중심선등, 접지구역등, 유도로 중심선등, 정지선등 등) 유지보수는 검사와 더불어, 필요에 따라 다음 사후조치를 포함한다.가. 매일  (1) 렌즈의 청결 : 청소나. 매월(유도로와 정지선등에는 적용하지 않음)  (1) 등기구 렌즈류 점검  (2) 손상된 렌즈(프리즘, 필터) 교체다. 분기별(유도로와 정지선 등에는 적용하지 않음)  (1) 등기구 고정상태 점검  (2) 등기구 고정볼트 파손부분 보수라. 반기별(유도로와 정지선등에는 적용하지 않음)  (1) 등화의 안팎 청결 : 청소  (2) 등화의 물기 : 건조  (3) 등화의 전기 연결부 : 조이기, 접촉제 분사  (4) 등화의 정렬 : 조정  (5) 봉합물 : 재봉합  (6) 등기구 광도측정마. 부정기  (1) 등기구 교체 후 2∼4주 : 조이기  (참고) 렌즈의 청결상태가 양호할 경우 청소를 점등상태 점검으로 대체할 수 있다.
기타 항공등화에 대한 유지보수 프로그램1. 기타 항공등화는 비행장등대, 장애등 및 풍향등을 포함한다. 이러한 것들은 진입, 활주로 또는 유도로 조명 시스템보다는 유지보수가 덜 요구된다. 이들에 대한 유지보수는 검사 및 다음의 사후 조치를 포함한다.가. 매일  (1) 램프 : 필요한 경우 교체  (2) 적절한 작동을 위한 제어장비(장애등에는 적용하지 않음) : 교정 또는 보수(3) 풍향지시기 천 : 보수 또는 교체나. 반기(비행장등대에만 해당)  (1) 전원장치(솔과 슬립 링) : 청소 또는 교체  (2) 전기 연결부 : 조이기  (3) 회전부품 : 조이기다. 매년  (1) 비행장 등대의 광학시스템  (2) 장애등의 유리와 가스켓 : 청소 또는 교체  (3) 플래시 릴레이와 장애등의 조광기 기능 : 청소, 보수 또는 교체  (4) 전원장치 및 풍향등 : 보수 또는 교체  (5) 전기 연결부; 조이기, 접촉제 분사  (6) 장애등의 잠금장치  (7) 풍향지시기의 구조물과 잠금장치 : 조이기 또는 구조물 보수  (8) 등기구의 부식 : 도색  (9) 풍향지시기의 천 변색 : 교체  (10) 유지보수의 용이한 진입을 위한 장애등의 위치 : 필요하고 가능할 경우 위치의 변경 정렬라. 부정기  (1) 심한 폭우 후 풍향지시기 : 보수
시각주기유도시스템1. 공항마다 다양한 유형의 항공기 시각주기유도시스템에 대한 유지보수 프로그램이 갖추어져 있으므로, 일괄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유지보수 프로그램을 설명한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다.2. 검사해야할 주요 요건과, 필요할 경우 취해야 할 유지보수 조치는 다음을 포함한다.가. 매일  (1) 전체적인 작동시스템 : 보수  (2) 램프 : 수명이 다한 램프 교체나. 반기  (1) 시스템 정렬 : 조정다. 매년  (1) 전기 연결부(해당 경우)의 부식, 마모 및 파열 : 청소, 조이기 및 교체  (2) 릴레이의 작동(해당 경우) : 청소 또는 교체  (3) 시스템의 구조물 및 모든 기계부품의 작동 : 보수  (4) 청결 및 수분이 있는 시스템 : 청소 및 건조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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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공항안전운영 세부지침 제13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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