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항안전운영 세부지침 제69조 (비행장 장애물도(Aerodrome Obstruction Chart) A형)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3-08-11예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의 목적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제2장 공항운영업무, 제3장 공항시설 유지보수업무, 제4장 지상이동 안내 및 통제 시스템은 관련 세부지침을 기술하여 공항안전운영과 관련한 국내 법령 및 기준 등의 실행을 지도(指導)하고, 관련 정보를 제공하여 업무의 통일성, 효율성 및 정확성을 갖도록 하는데 있다.2. 제5장 포장면상태 관리업무는 공항의 항공기 이동지역 내 포장면상태 관리업무를 지원하는데 있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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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비행장 장애물도 "A"형(특정 활주로에서 출발하는 항공기에 대한 이륙 장애 환경의 단면도를 말한다) 표시도에 나타내는 기본 기울기는 1%로, ICAO 부속서 14(비행장)에서 대형 항공기용 활주로에 대해 설정한 이륙상승표면 경사각의 절반이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비행장 장애물도 "A"형(특정 활주로에서 출발하는 항공기에 대한 이륙 장애 환경의 단면도를 말한다) 표시도에 나타내는 기본 기울기는 1%로, ICAO 부속서 14(비행장)에서 대형 항공기용 활주로에 대해 설정한 이륙상승표면 경사각의 절반이다.
②이 1%의 기울기를 침범하는 물체가 있더라도, 부속서 14.비행장(ICAO ANNEX 14)의 이륙상승표면 아래에 있는 물체를 제거하라는 규정은 없다. 그러나 여기에 표시되는 모든 물체는 항공기 이륙 성능을 계산할 때 고려의 대상이 되며, 경우에 따라서는 출발하는 항공기의 유상하중(payload, 有償荷重)에도 영향을 미친다. 이러한 제한의 정도는 상황별로 달라지나, 공항 근처의 장애물을 신중한 판단에 따라 제거한다면 유상하중에 대한 불이익을 현저히 감소시킬 수 있다. 이와는 반대로, 공항으로부터 수 킬로미터 떨어진 곳에 있는 장애물이 제한요소가 되기도 한다.
③비행장 장애물도 "A"형의 장애물 단면도를 보완하기 위해 장애물을 제거하려면 먼저 해당 공항에서 정기적으로 운항하거나 앞으로 운항할 항공기의 성능 상 요구조건을 확실히 이해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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