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항안전운영 세부지침 제28조 (대규모 정비작업 후의 비행 점검)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의 목적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제2장 공항운영업무, 제3장 공항시설 유지보수업무, 제4장 지상이동 안내 및 통제 시스템은 관련 세부지침을 기술하여 공항안전운영과 관련한 국내 법령 및 기준 등의 실행을 지도(指導)하고, 관련 정보를 제공하여 업무의 통일성, 효율성 및 정확성을 갖도록 하는데 있다.2. 제5장 포장면상태 관리업무는 공항의 항공기 이동지역 내 포장면상태 관리업무를 지원하는데 있으며…
1. 공식 조문 원문
①이동지역 내의 운항시설에 영향을 미치는 대규모의 유지보수 공사 또는 개발 작업을 실시한 뒤에는 필요에 따라 특별 비행 점검을 실시한다.
②시각지원시설의 주간 점검 : 적어도 일 년에 한 번씩은 표면의 표지, 진입각지시등(PAPI) 기기의 범위와 광선 분산, 최대 밝기에서 진입등시스템과 활주로 조명의 균형을 주간에 점검한다.
③신규 설치 : 새로 설치한 기기를 사용하거나 기존 설비를 현저히 개조하여 사용하기 전에는 비행 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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